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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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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또한 현재 방심위의 삭제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사실상 접속 차단 조치이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해자가 OOO, XXX 직업이며 몇 명이 있다는 방식,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세하게 피해자를 가리키고 특정하는 언론 기사가 13일 하루 사이에 20건 이상 보도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MBC 등 유수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적 보도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일일이 언론들,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6. 온라인 사업자, 2011년부터의 의무 조치는 이행 평가 필요

이번 대책에서는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의무 조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영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는 이제까지 존재해왔다.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2015년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는가?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드넓은 온라인 바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삭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유포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의 주의 조치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국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법적 미비점과 사각지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플랫폼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삭제지원 기관 등에 협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 협조 의뢰에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가담자가 증폭되는 상황을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자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채증, 신고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플랫폼도 있었으나, 삭제 요청에 조롱을 일삼는 직원이 일하는 플랫폼도 존재했다. 플랫폼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적이냐에 따라 범행은 지속되었다.

7. 온라인 성착취 대책, 여성폭력 대응계획과 함께 연동되어야

온라인 성착취는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정상화하며,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공백 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실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은 더욱 나아갈 것이다.

성폭력을 상당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문제, 산업화 된 성착취(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보다 여성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던 문제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능했다. 새로운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는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착취 대한 대책,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안 의결을 즉각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우르는 젠더 기반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 기구가 형성 되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