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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자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80

※공동성명서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xS45cVysTZmFOtljLBXi9zUXV4DjcYvz5z9UNFfWao/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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