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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경향신문/조해람·김혜리·민서영 기자]

시설 아동의 이동과 면회가 제한된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21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2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지난해 2월 말 ‘2호’부터 올 7월 ‘8호’까지 개정되는 동안 시설 아동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복지부의 이런 지침이 A씨처럼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익변호사단체 ‘두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은 21일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721060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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