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221 subscribers
4.93K photos
74 videos
33 files
5.27K links
Download Telegram
[세이프타임즈 기자 이지원] 시민단체 "고래고기 온라인판매중단" 규탄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8곳은 22일 쿠팡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 온라인 판매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와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솔 상태보전팀 활동가는 7일 포항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체한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제한적인 고래고기 유통 허용으로 인해 불법 포획과 의도적 혼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2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지만 국내 불법 포획과 혼획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혼획을 빙자한 밍크고래 불법포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도 쿠팡에 고래고기·밍크고래 등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이 표시됐다. 21일부터는 쿠팡·다음카카오 등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네이버는 시민단체들의 판매 중단 요구에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게시하면 아무 제한 없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쇼핑들의 고래 사체 판매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 △모든 고래류 보호종 지정 △고래 사체 유통·판매·취식 금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고래를 잡을 수는 없지만 먹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고래 사체 판매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어 "밍크고래 혼획으로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번 사례가 있다"며 "고래 포획이 돈벌이가 되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고래를 지키는 일이 곧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고래의 환경 친화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고래는 이미 멸종 당할뻔한 존재였지만 이제 겨우 멸종을 면한 것일뿐"이라며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래를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골 공동대표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의 고래고기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고래고기 판매가 재개될 경우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기자회견 종료 후 "판매자들의 고래고기 판매 권한 확인을 위해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며 "제품에 대한 검증방법을 강화해 적법한 상품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사 전문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12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69

#고래 #고래고기 #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코리아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
[중앙일보 기자 이수민] '밍크고래 수육'이 배송?…쿠팡·네이버 '국제보호종' 판매 논란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종으로 지정한 밍크고래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수육, 밀키트’ 등 식품으로 판매돼 관련 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밍크고래는 어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등 경우에만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할 처리확인서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도 많았다.

지난 22일 핫핑크돌핀스·시셰퍼드코리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제보호종 밍크고래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대형 고래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보호종으로 한국도 모든 고래류의 의도적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며 “밍크고래만 국내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획(의도하지 않은 종이 섞여 잡히는 것)된 경우 유통이 허용돼 여러 쇼핑몰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쿠팡에서 지난 19일 ‘고래 고기’를 검색하니 밍크고래 전골 밀키트, 밍크고래 모둠 수육 등 상품이 5만~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쿠팡은 이 업체들의 고래류 처리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은 밍크고래의 경우 작살 등 불법 포획 정황이 없는지 검시한 뒤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 판매업자들은 이 확인서 없이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고래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며 “제품 검증방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스토어에서 42개의 밍크고래 상품을 판매하던 7개 업체 중 3곳도 처리확인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 이에 네이버는 사업자들에게 한 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상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환경단체들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경우뿐 아니라 전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혼획을 가장한 포획을 막기 어려워 불법·합법 간 경계가 모호한 데다, 한 마리당 수천만~수억원대에 거래돼 어부들의 수요도 높기 때문이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하기엔 연간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60마리에 이른다”며 “어민들 사이에선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두고 질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암묵적인 수법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양경찰청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현황(2019~2024년)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상괭이·참돌고래의 경우 혼획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밍크고래는 연간 50~60여 마리가 꾸준히 잡힌다. 이달 들어 군산·여수·포항에서 3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 가운데, 지난 7일 동해안 해상에선 2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포획 밍크고래 2마리를 운반하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또 고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2021년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 등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어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는 “(천장이 뚫린) 정치망 어구에 고래가 걸렸을 땐 신속히 대처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래류 유통을 금지하는 동시에 어민들의 재방류에 보상을 해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래는 육상에서 흘러나온 부유물과 이산화탄소를 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핵심종”이라며 “우리나라도 고래 개체 수를 엄격히 보호·관리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058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69

#고래 #고래고기 #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코리아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