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9.11(월) 9: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대표
2. 폐암 예방 대책과 치료 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활동가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안: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저액과 정순채 사무관
2. 시 ·도 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3. 피해자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4. 법무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1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친환경급식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민애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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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9.11(월) 9: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대표
2. 폐암 예방 대책과 치료 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활동가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안: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저액과 정순채 사무관
2. 시 ·도 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3. 피해자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4. 법무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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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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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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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참여와혁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