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A.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Q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A.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공동성명]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을 통제·억압해야 한다는 믿음에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한층 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은 평등한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만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법으로 학생인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부족하나마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인 가운데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거세고, 충남·서울 지역 의회에선 폐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것, 나아가 현재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사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학생인권법을 찬성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인권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 삼아, 진작 논의되고 만들어졌어야 할 학생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법 제도를 연구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부 반인권적 단체들의 오해와 거짓 선전과 달리 학생인권법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일 뿐이다.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교의 잘못된 규칙·관행, 학생인권침해 등을 시정하는 인권옹호기구와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 교육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더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헌법 정신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안의 폭력과 차별,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습과 문화 등을 개선하는 큰 진보요, 교육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을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학생인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망설임 없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024년 9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을 통제·억압해야 한다는 믿음에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한층 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은 평등한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만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법으로 학생인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부족하나마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인 가운데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거세고, 충남·서울 지역 의회에선 폐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것, 나아가 현재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사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학생인권법을 찬성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인권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 삼아, 진작 논의되고 만들어졌어야 할 학생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법 제도를 연구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부 반인권적 단체들의 오해와 거짓 선전과 달리 학생인권법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일 뿐이다.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교의 잘못된 규칙·관행, 학생인권침해 등을 시정하는 인권옹호기구와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 교육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더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헌법 정신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안의 폭력과 차별,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습과 문화 등을 개선하는 큰 진보요, 교육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을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학생인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망설임 없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024년 9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