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자세
♯반올림 X 정치하는엄마들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와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를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반올림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https://youtu.be/FSJGQEcWC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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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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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버린 것들
부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보금자리인 역곡 작은도서관 뜰작과 제로웨이스트샵 바람가게에서 만들고 한준탁님이 부른 노래 소개합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은 마이클 스타코위치의 책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으로 국내 번역 출판사인 한바랄 출판사에서 앨범 자켓 이미지를 제작해주셨습니다. 멜론에서 검색하시면 한준탁님이 부른 바람가게 노래와 함께 나옵니다.
🟣한준탁-열여섯 유튜브 <우리가 버린 것들> 바로 듣기
https://youtu.be/fk_9OP5aEZQ?si=1NvBarjDu03n9QTS
1절
고래 몸에서 나온 쓰레기
거북이를 감은 그물들
모두 우리가
바다에 버린 것들
농약 병과 유리조각
스티로품 어구들
모두 우리가
바다에 버린 것들
내 몸이 자석이라면
내 몸이 큰 그물 이라면
세상 쓰레기 모두모아
깨끗이 치워 줄텐데
2절
빗물받이 막은 담배꽁초
어디나 있는 일회용컵
모두 우리가
길위에 버린 것들
공장 굴뚝의 매연들
자동차 매연들
모두 우리가
하늘위로 버린 것들
내 몸이 자석이라면
내 몸이 큰 그물 이라면
세상 쓰레기 모두모아
깨끗이 치워 줄텐데
내 몸이 바람이라면
모두의 바람 처럼
세상 쓰레기 모두모아
깨끗이 날려 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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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하마 #나유진언니 #뜰작 #바람가게 #우리가버린것들 #한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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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버린 것들>은 마이클 스타코위치의 책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으로 국내 번역 출판사인 한바랄 출판사에서 앨범 자켓 이미지를 제작해주셨습니다. 멜론에서 검색하시면 한준탁님이 부른 바람가게 노래와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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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고래 몸에서 나온 쓰레기
거북이를 감은 그물들
모두 우리가
바다에 버린 것들
농약 병과 유리조각
스티로품 어구들
모두 우리가
바다에 버린 것들
내 몸이 자석이라면
내 몸이 큰 그물 이라면
세상 쓰레기 모두모아
깨끗이 치워 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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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나 있는 일회용컵
모두 우리가
길위에 버린 것들
공장 굴뚝의 매연들
자동차 매연들
모두 우리가
하늘위로 버린 것들
내 몸이 자석이라면
내 몸이 큰 그물 이라면
세상 쓰레기 모두모아
깨끗이 치워 줄텐데
내 몸이 바람이라면
모두의 바람 처럼
세상 쓰레기 모두모아
깨끗이 날려 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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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잡아와 3주간 벌인 ‘집단학살’, 인간은 어떻게 보도했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비평] 화천산천어축제 보도, 화천군 입장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만 담아... 산천어 놀잇감, 생태파괴·동물학대 주장 외면
"너무 추워서 깨어보니 낯선 곳이었다. 강원도 화천군, 이곳은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닌데 매년 1월 우리는 이곳으로 끌려온다. 강원도 영월, 경북 봉화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50만명이 모였다. 익숙해지지 않는 추위를 견디다 보니 천장은 얼음이 두텁게 있는 걸 발견했다. 얼음 밑에 강제로 집어넣어 30만명 이상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을 들은 기억이 났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뾰족한 바늘이 내려왔다. 화천에 와서 사귄 친구, 춘천에서 온 C가 찔렀다. 몸통에 찔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곪아가고 친구는 움직임이 둔해졌다."
...
들리지 않는 산천어 목소리를 대신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산천어가 살지 않는 지역인 화천군에선 이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산천어를 구매해 거대한 얼음 어항에 가둬 ‘지역경제’를 챙겼고, 관광객들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각종 어류를 살생하며 ‘추억’을 쌓았다. 이러한 동물학대가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란 지적을 담은 기사는 부족했다.
화천산천어축제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늘고 있다. 39개 단체는 지난 6일 화천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직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 인공 번식으로 태어나 양식장에서 길러진 60만 마리 산천어는 고작 3주 동안 어떠한 존엄도 없이 인간의 손맛과 입맛을 위해 죽어 나간다”며 “축제가 열리는 상수원보호구역 ‘화천천’은 얼음 경도 강화를 위한 ‘수중 제초’와 겹겹으로 된 ‘물막이 공사’로 토종어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19
📣화천산천어축제 맨손잡기 프로그램 중단 1만명 서명 함께 해주세요
https://campaigns.do/campaigns/1182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비평] 화천산천어축제 보도, 화천군 입장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만 담아... 산천어 놀잇감, 생태파괴·동물학대 주장 외면
"너무 추워서 깨어보니 낯선 곳이었다. 강원도 화천군, 이곳은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닌데 매년 1월 우리는 이곳으로 끌려온다. 강원도 영월, 경북 봉화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50만명이 모였다. 익숙해지지 않는 추위를 견디다 보니 천장은 얼음이 두텁게 있는 걸 발견했다. 얼음 밑에 강제로 집어넣어 30만명 이상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을 들은 기억이 났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뾰족한 바늘이 내려왔다. 화천에 와서 사귄 친구, 춘천에서 온 C가 찔렀다. 몸통에 찔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곪아가고 친구는 움직임이 둔해졌다."
...
들리지 않는 산천어 목소리를 대신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산천어가 살지 않는 지역인 화천군에선 이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산천어를 구매해 거대한 얼음 어항에 가둬 ‘지역경제’를 챙겼고, 관광객들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각종 어류를 살생하며 ‘추억’을 쌓았다. 이러한 동물학대가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란 지적을 담은 기사는 부족했다.
화천산천어축제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늘고 있다. 39개 단체는 지난 6일 화천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직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 인공 번식으로 태어나 양식장에서 길러진 60만 마리 산천어는 고작 3주 동안 어떠한 존엄도 없이 인간의 손맛과 입맛을 위해 죽어 나간다”며 “축제가 열리는 상수원보호구역 ‘화천천’은 얼음 경도 강화를 위한 ‘수중 제초’와 겹겹으로 된 ‘물막이 공사’로 토종어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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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잡아와 3주간 벌인 ‘집단학살’, 인간은 어떻게 보도했나 - 미디어오늘
A는 경북 울진에 살았다. 전해지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엔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 유난히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 A를 포함해 모두가 같은 시각에 같은 밥을 먹으...
[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1월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립니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행한 가해교사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후속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취재요청서 & 준비서면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55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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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1월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립니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행한 가해교사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후속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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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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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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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부 변동 이후 2월 29일 계속 재판을 이어갑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2월 1일 판결 선고를 기다립니다.
2018년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리며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00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5:40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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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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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00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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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입증 어려워진다…대법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
[한겨레 | 기자 이지혜]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수업 녹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라며
|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피해아동이 스스로 대화당사자가 되어 교사의 학대 정황을 녹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증거 수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황아무개(40)씨는 “시시티브이(CCTV)는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앞으로 부모가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책은 없으면서, 이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수단은 막아버린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증거능력이 없을 뿐이지 가해 사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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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기자 이지혜]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수업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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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피해아동이 스스로 대화당사자가 되어 교사의 학대 정황을 녹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증거 수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황아무개(40)씨는 “시시티브이(CCTV)는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앞으로 부모가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책은 없으면서, 이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수단은 막아버린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증거능력이 없을 뿐이지 가해 사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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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입증 어려워진다…대법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을 녹음했다면 해당 녹취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
[정치하는엄마들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총선까지 D-90!! 어퍼레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까지 약 D-90!!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금부터 총선까지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선거가 D-90인데... 아직도 선거 방식이 안 정해졌다고요?!😱
제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이제 약 90일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 뉴스!
'페미니즘,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공당의 비상대책위원😡 이런 인물이 비대위원이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과거 글에서 페미니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는 듯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ㄱㄱ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군가산점 위헌? 나라 망하면 헌법이 뭔 의미가 있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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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 2024. 1월 정기 독서 모임 안내
✦ 주제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가부장제 체제의 부상과 쇠락, 이후의 새로운 질서
낸시 폴브레 (지은이), 윤자영 (옮긴이) 에디토리얼 펴냄 2023
✦ 일정 2024년 1월 21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모임 당일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1월 엄마들의 책장 참여 신청
https://forms.gle/KXYzsuuUEgRod6rv8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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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동학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0도1538)은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다!
-- 법도 법원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외면한 대법원 규탄한다
어제(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심(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이다. 판결문 상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는 수개월간 피해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
“◯◯◯ 정신 못 차리네. 바보 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쟤는 자기 이름, 자기가 ◯◯◯이라는 것만 아나 봐”, “◯◯◯이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쳐다보지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똥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쳐다 보지마.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관심 끌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을 거야, 애정 결핍이야”, “말하지 마. 너는 이상한 소리해서 안 받아줘. 쟤 요새 누가 노냐, 아무도 안 놀아줘, ◯◯◯ 너 왜 손 들었어, 말해 봐. 너 손 들지 마. 그래서 안 시키는 거야”, “니네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니네 말만 믿고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집에 가서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 ◯◯◯밖에 없지”
가해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 범죄란 사실에는 이견이 있기 힘들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가해교사의 정서학대는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영혼을 짓밟은 인격살인에 가깝다. 게다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중대범죄다.
학대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만에 대법원은 가해교사를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또 한번의 인격살인인 동시에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대법원에 묻는다. 대체 대한민국의 양육자들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동들에게 녹음기 조작법을 일찍이 가르쳐야 하나? 녹음기를 작동할 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어떤 대안과 복안을 가지고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쉽사리 부정했는가? 오경미 대법관은 왜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사생활 등 개인의 인격적 이익만 보호하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법익은 완전히 내팽개친 것인가?
녹음기를 피해아동이 작동했는지 양육자가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양육자로서 존중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녹음 이외에 학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상, 동법 4조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해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도 뒤집힐 수 있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말 그대로 지옥문을 열었다.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적·정신적·신체적·인격적으로 아직 성인의 안정성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 법익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이 사건 가해교사의 학대 행위를 낱낱이 알면서도, 2020년 3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요지는 “교사의 인권, 프라이버시권, 교수권 위축,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고,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학부모에 의한 수업 녹음(녹취)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교총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경우, 이 사건 가해교사가 무죄가 되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과 공교육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우려도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성원 대다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내 최대 교원단체 교총이, 단지 같은 교사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범죄자를 발 벗고 나서 옹호하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
2023년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정치권에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법을 통과시키라는 전방위적 압박을 벌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는데, 누구든지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악 법안은 법체계와 법질서와 법상식에 위배 되는 쓰레기 법안이다.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아동인권단체들의 오랜 노력으로 2021년 1월, 친권자의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양육자의 체벌도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했는데, 어떻게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킨단 말인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교사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짜 범죄자인 가해교사들이 웃고, 진짜 피해아동은 두 번 죽는다는 고려는 전혀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 자신들의 안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스쿨미투를 낳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미투를 외친 학생들은 가해교사에게 학대를 당해도, 다른 교사에게 믿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트위터를 통해 고발하고,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대한민국 교사의 수준이자 민낯이다. 교사의 집단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정치권과 대법원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
위 사건의 2심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어서)
아동학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0도1538)은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다!
-- 법도 법원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외면한 대법원 규탄한다
어제(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심(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이다. 판결문 상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는 수개월간 피해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
“◯◯◯ 정신 못 차리네. 바보 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쟤는 자기 이름, 자기가 ◯◯◯이라는 것만 아나 봐”, “◯◯◯이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거야 저 바보가”,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 있어”, “쳐다보지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야. 똥으로 밥을 비벼 먹어도 쳐다 보지마.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관심 끌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을 거야, 애정 결핍이야”, “말하지 마. 너는 이상한 소리해서 안 받아줘. 쟤 요새 누가 노냐, 아무도 안 놀아줘, ◯◯◯ 너 왜 손 들었어, 말해 봐. 너 손 들지 마. 그래서 안 시키는 거야”, “니네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니네 말만 믿고 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집에 가서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봐. ◯◯◯밖에 없지”
가해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 범죄란 사실에는 이견이 있기 힘들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가해교사의 정서학대는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영혼을 짓밟은 인격살인에 가깝다. 게다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중대범죄다.
학대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만에 대법원은 가해교사를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이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또 한번의 인격살인인 동시에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대법원에 묻는다. 대체 대한민국의 양육자들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동들에게 녹음기 조작법을 일찍이 가르쳐야 하나? 녹음기를 작동할 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어떤 대안과 복안을 가지고 유일한 증거인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쉽사리 부정했는가? 오경미 대법관은 왜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사생활 등 개인의 인격적 이익만 보호하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법익은 완전히 내팽개친 것인가?
녹음기를 피해아동이 작동했는지 양육자가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양육자로서 존중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녹음 이외에 학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상, 동법 4조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가해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도 뒤집힐 수 있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말 그대로 지옥문을 열었다.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적·정신적·신체적·인격적으로 아직 성인의 안정성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 법익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이 사건 가해교사의 학대 행위를 낱낱이 알면서도, 2020년 3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요지는 “교사의 인권, 프라이버시권, 교수권 위축,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고,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학부모에 의한 수업 녹음(녹취)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교총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경우, 이 사건 가해교사가 무죄가 되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과 공교육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우려도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성원 대다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내 최대 교원단체 교총이, 단지 같은 교사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범죄자를 발 벗고 나서 옹호하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
2023년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정치권에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법을 통과시키라는 전방위적 압박을 벌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는데, 누구든지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악 법안은 법체계와 법질서와 법상식에 위배 되는 쓰레기 법안이다.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아동인권단체들의 오랜 노력으로 2021년 1월, 친권자의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양육자의 체벌도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했는데, 어떻게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킨단 말인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교사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짜 범죄자인 가해교사들이 웃고, 진짜 피해아동은 두 번 죽는다는 고려는 전혀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 자신들의 안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스쿨미투를 낳았던 것을 벌써 잊었나? 미투를 외친 학생들은 가해교사에게 학대를 당해도, 다른 교사에게 믿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트위터를 통해 고발하고,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대한민국 교사의 수준이자 민낯이다. 교사의 집단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정치권과 대법원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
위 사건의 2심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어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대행위에 관해 의심할 정황이 있어 피해자의 부모가 녹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녹음자(부모)와 대화자(피해아동)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표현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을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점, 아동학대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용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며, 이 사건에서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찬 ‘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이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판결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아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파기된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그러나,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범위는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으로서는 가해교사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를 통해 다시한번 그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접했을 피해아동과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7년 전 가해교사는 명백한 범죄자라고, 틀린 건 대법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 판결을 접한 많은 양육자들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
2024년 1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 별첨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63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대행위에 관해 의심할 정황이 있어 피해자의 부모가 녹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녹음자(부모)와 대화자(피해아동)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표현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을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점, 아동학대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용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며, 이 사건에서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찬 ‘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이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판결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아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파기된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그러나,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범위는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으로서는 가해교사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를 통해 다시한번 그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접했을 피해아동과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7년 전 가해교사는 명백한 범죄자라고, 틀린 건 대법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 판결을 접한 많은 양육자들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
2024년 1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 별첨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63
www.politicalmamas.kr
[성명서] 아동학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2020도1538)은 대한민국 아동인권에 대한 사형선고다! | 정치하는엄마들
"0~5세 아동 국가가 8시간 책임지고 양질의 교육 보장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기준' 제안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가 1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5대 기준'을 제안했다. 연대가 이날 제안한 내용은 ▲8시간 기준 국가책임제 무상 교육 ▲교사 직무시간은 5시간 교육+3시간 연구 제도화 ▲0~5세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최적화 ▲영유아학교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 및 정보공시 확대 등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01
🟣[제안서]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 기준 제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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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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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기준' 제안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가 1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5대 기준'을 제안했다. 연대가 이날 제안한 내용은 ▲8시간 기준 국가책임제 무상 교육 ▲교사 직무시간은 5시간 교육+3시간 연구 제도화 ▲0~5세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최적화 ▲영유아학교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 및 정보공시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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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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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 국가가 8시간 책임지고 양질의 교육 보장하라"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가 1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그 후 벌어진 '기이한 역주행'
[오마이뉴스 │ 알맹상점]
│'자발적 감량'의 함정... 카페와 식당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일회용품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었다. 당장 시행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단속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3년 11월 23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1월 7일, 환경부는 또다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 및 유예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유예가 발표된 11월 7일, 국회에서는 자원순환 사회 형성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추후 활동 논의를 위해 국회 소통관 1층 카페를 찾았다. 이때,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 만드는 국회, 실상은 어떨까?
🔎자세히 보기
https://omn.kr/26tzm
📌[캠페인 참여] #일회용컵있는지도
https://campaigns.do/campaigns/1153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일회용컵있는지도 #정신차려환경부 #이벤트말고규제해
[오마이뉴스 │ 알맹상점]
│'자발적 감량'의 함정... 카페와 식당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일회용품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었다. 당장 시행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단속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3년 11월 23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1월 7일, 환경부는 또다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 및 유예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유예가 발표된 11월 7일, 국회에서는 자원순환 사회 형성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추후 활동 논의를 위해 국회 소통관 1층 카페를 찾았다. 이때,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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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즈
매장 내 일회용컵 쓰는 카페, 식당 모아보아요!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반대한다 - 컵가디언즈의 캠페인 | 캠페인즈
#정신차려 환경부 #이벤트말고 규제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단속 유예가 끝나는 시점, 폭탄을 던져 일회용품 규제를 풀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갑툭튀,
1) 식품접객업에서의 종이컵 규제 제외
2) 플라스틱 빨대 사용 허용
3)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하였는데요.
단속을 해도 모자르는 판에 일회용품 규제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매장 내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던 카페들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단속 유예가 끝나는 시점, 폭탄을 던져 일회용품 규제를 풀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갑툭튀,
1) 식품접객업에서의 종이컵 규제 제외
2) 플라스틱 빨대 사용 허용
3)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하였는데요.
단속을 해도 모자르는 판에 일회용품 규제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매장 내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던 카페들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의 언어폭력 녹취 '아동학대' 증거 불인정 판결... 학부모단체 반발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정치하는엄마들 "대법원 판결이 지옥문을 열었다" 반발 성명 발표
7년 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녹음기에는 아이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맛 갔다" "쟤랑 누가 노냐" "쟤랑 놀면 인생 고장나" 같은 담임교사의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돼있었다. 녹취를 들은 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제출한 녹취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선 유죄판결을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부모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녹취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녹음기를 피해아동이 작동했는지 양육자가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양육자로서 존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말 그대로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동을 보호할 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을 명시한 법들이 개정됐다. 이런 법이 있으면 진짜 범죄자인 가해교사들이 웃고 진짜 피해아동은 두 번 죽는다"라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교사가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스쿨미투를 낳았다. 미투 학생들은 가해교사에게 학대를 당해도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접했을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7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의 가해교사는 명백한 범죄자고, 대법원이 틀렸다. 이 판결을 접한 많은 양육자들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19
🟣성명서 전문 & 별첨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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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대법원 판결이 지옥문을 열었다" 반발 성명 발표
7년 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녹음기에는 아이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맛 갔다" "쟤랑 누가 노냐" "쟤랑 놀면 인생 고장나" 같은 담임교사의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돼있었다. 녹취를 들은 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제출한 녹취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선 유죄판결을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부모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녹취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녹음기를 피해아동이 작동했는지 양육자가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양육자로서 존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말 그대로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동을 보호할 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을 명시한 법들이 개정됐다. 이런 법이 있으면 진짜 범죄자인 가해교사들이 웃고 진짜 피해아동은 두 번 죽는다"라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교사가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스쿨미투를 낳았다. 미투 학생들은 가해교사에게 학대를 당해도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접했을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7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의 가해교사는 명백한 범죄자고, 대법원이 틀렸다. 이 판결을 접한 많은 양육자들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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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언어폭력 녹취 '아동학대' 증거 불인정 판결... 학부모단체 반발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7년 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녹음기에는 아이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맛 갔다\" \"쟤랑 누가 노냐\" \"쟤랑 놀면 인...
산천어 60만마리 떼죽음…"한국 최악의 동물 살상 축제"
[머니투데이 | 기자 남형도]
|동물해방물결 등 39개 시민사회단체, 화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산천어축제 '비판'
|23일간의 축제 위해 올해만 160여톤, 60만마리 이상 산천어 투입
|축제 전 굶기고,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아무렇게나 찔리며, '맨손잡기' 등 오락에 이용, 학대
|축제 위한 '수중 제초', '물막이 공사' 등,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자세히 보기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011414350714174&
📣화천산천어축제 맨손잡기 프로그램 중단 1만명 서명 함께 해주세요
https://campaigns.do/campaigns/1182
[머니투데이 | 기자 남형도]
|동물해방물결 등 39개 시민사회단체, 화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산천어축제 '비판'
|23일간의 축제 위해 올해만 160여톤, 60만마리 이상 산천어 투입
|축제 전 굶기고,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아무렇게나 찔리며, '맨손잡기' 등 오락에 이용,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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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산천어 60만마리 떼죽음…"한국 최악의 동물 살상 축제" - 머니투데이
동물해방물결 등 39개 시민사회단체, 화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산천어축제 '비판'23일간의 축제 위해 올해만 160여톤, 60만마리 이상 산천어 투입축제 전 굶기고,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아무렇게나 찔리며, '맨손잡기' 등 오락에 이용, 학대축제 위한 '수중 제초', '물막이 공사' 등,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화천군의 겨울 대표 축제...
"부천 공공의료원 설립해야" 주민발의 위한 8301명 서명 제출
[오마이뉴스 | 기자 서이슬]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 조례안 주민발의 위한 서명 부천시의회에 제출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2024년 1월 15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해 8301인의 청구인 서명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천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명 전달식에는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자 35명이 자리해 지난 3개월 간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추진위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시에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부천 시민사회단체 38개가 모여 작성한 것으로, 부천시 의료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913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했으며, 그 외 7118명의 시민들은 부천시 38개 시민단체장 및 100여 명의 시민 수임인들과 대면으로 만나 서명 용지에 직접 서명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72zx
#정치하는엄마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 #부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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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2024년 1월 15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해 8301인의 청구인 서명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천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명 전달식에는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자 35명이 자리해 지난 3개월 간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추진위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시에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부천 시민사회단체 38개가 모여 작성한 것으로, 부천시 의료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913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했으며, 그 외 7118명의 시민들은 부천시 38개 시민단체장 및 100여 명의 시민 수임인들과 대면으로 만나 서명 용지에 직접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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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학대’ 논란 속 산천어축제…“생명 파괴 멈춰야”
[쿠키뉴스 | 기자 조유정]
살아있는 어류를 맨손으로 잡는 겨울 지역축제를 두고 ‘어류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동물원 및 수족관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카페에서 체험 행위가 금지되는 등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류가 동물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화천 산천어축제가 개막한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화천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어류 학대”라며 “동물 학대 프로그램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두리 쳐진 빙판 아래 갇힌 수십 명의 산천어는 인간의 손맛을 위해 굶겨지고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몸 아무 데나 찔리며 마구잡이로 들어 올려지고 패대기쳐진다”라며 “얼음낚시, 맨손 잡기 등 체험 행위는 산천어에게 학대다”라고 비판했다.
...
산천어축제와 유사한 ‘장사항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는 어획 부진으로 2020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인제빙어축제 △평창송어축제 △양평빙어축제는 전국적인 이상기온으로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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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1120131
🟣화천산천어축제 맨손잡기 프로그램 중단 1만명 서명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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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어류를 맨손으로 잡는 겨울 지역축제를 두고 ‘어류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동물원 및 수족관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카페에서 체험 행위가 금지되는 등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류가 동물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화천 산천어축제가 개막한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화천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어류 학대”라며 “동물 학대 프로그램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두리 쳐진 빙판 아래 갇힌 수십 명의 산천어는 인간의 손맛을 위해 굶겨지고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몸 아무 데나 찔리며 마구잡이로 들어 올려지고 패대기쳐진다”라며 “얼음낚시, 맨손 잡기 등 체험 행위는 산천어에게 학대다”라고 비판했다.
...
산천어축제와 유사한 ‘장사항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는 어획 부진으로 2020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인제빙어축제 △평창송어축제 △양평빙어축제는 전국적인 이상기온으로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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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학대’ 논란 속 산천어축제…“생명 파괴 멈춰야”
지난 6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강원 화천군 화천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
🗳[설문조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정치하는엄마들
초등학교 1학년 <한글책임교육>을 아시나요?
<한글책임교육>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누구나 2학년이 되기 전에 한글을 해득하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교육부 정책인데요.
그러나 한글책임교육에 알고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약 25%에 불과하고,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선행 학습을 실시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2020년 11월 조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1학년 한글 및 수학책임교육에 대한 인식과 추진도를 파악하고자, 현재 초등 1•2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2024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며,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초1 한글/수학 교육과정 적합성 설문조사
https://forms.gle/2oJxkQJvdE1PX7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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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한글책임교육>을 아시나요?
<한글책임교육>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누구나 2학년이 되기 전에 한글을 해득하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교육부 정책인데요.
그러나 한글책임교육에 알고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약 25%에 불과하고,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선행 학습을 실시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2020년 11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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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한글/수학 교육과정 적합성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공교육의 초등1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에 대한 인식과 추진도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는 취합하지 않을 뿐더러 응답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유지됩니다. 또한, 어느 분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는 개별 응답으로 처리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응답이 몇 %였다’는 식으로 처리되오니 편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공교육의 초등1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에 대한 인식과 추진도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는 취합하지 않을 뿐더러 응답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유지됩니다. 또한, 어느 분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는 개별 응답으로 처리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응답이 몇 %였다’는 식으로 처리되오니 편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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