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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검열이자 반헌법적 행위”

1일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 위협·사서 권리 침해” 성토 쏟아져

[한겨레 | 양선아 기자]

지난 1일 오후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엠(M)1 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을 없애라는 ‘금서’ 민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이런 사태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유내영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19곳 가운데 14곳은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인 ‘나다움책’ 10권의 열람을 제한했고, 10곳은 열람은 물론 검색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서’ 지정 요구가 이미 관철된 셈이다.

패널로 나선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는 “‘금서 민원’으로 시민들의 책 읽을 권리는 물론이고 도서관 사서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노동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2722.html

🟣[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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