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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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교사 임의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즉시 제지’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분리와 제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과 체계’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해당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학생생활고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나아가 분리조치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교육부 고시에서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상황 시 학생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러나 ‘학생생활고시’는 이미 시행 전부터 교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른바 교권침해 상황에서도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고시 시행 이후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점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함부로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모는 곳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고시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물론 고시의 ‘물리적 제지’ 대신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요건을 강화한 지점이 있지만 여전히 교원이 자의적으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대로 법안으로 제정될 경우 취약한 학생들은 더욱 배제되고, 통제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시행, 일방적으로 교사에게 학생을 배제하고 통제할 권한을 부여, 현실 개선 대신 학생 인권을 내팽개쳤다고 비판받는 ‘학생생활고시’를 면밀히 평가하기는커녕 12.3 내란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온통 대통령 탄핵 심판 여부에 쏠려 있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양육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소위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교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제정, 적용될 경우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떤 갈등을 불러올지 책임질 수 있는가?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이며 왜 존재하는지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학교는 더 많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학교현장의 사법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코로나 19가 가속화시킨 ‘단절’이 등교거부, 교실거부, 사회성 발달 지연, 관계맺기의 어려움, 알 수 없는 우울과 무기력 등으로 나타나 현장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분리’와 ‘제지’ 방안은 교육 황폐화를 더욱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일 여덟 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되는 참상이 발생하면서 절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교사가 교단에 서고 있고,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우리 사회는 비탄 속에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자의적으로 판단만으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안까지 제정될 경우 학생, 양육자 등 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승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교가 취약한 존재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배제를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을 학생, 양육자, 교사 중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든 교사든, 위기 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분리와 배제, 축출하고 끝내는 방식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조기 개입, 예방적 접근, 사회적 지원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내란사태 이후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학생, 청소년을 말로만 칭송하지 말고, 안전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 속에 민주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학교와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 당국은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내란사태 이후 헌법의 가치가 전방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근시안적 ‘분리’, ‘제지’ 입법안 논의를 당장 멈추고, 예산 및 인력 지원체계를 고민하라!

2025년 2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5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_모이자 광화문으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5시)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하는’ 시민 사이다 파티 (4시)

일시 장소 : 2025년 2월 15일 (토) 광화문 동십자각(장소변경)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의 발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선동으로 점철된 내란 일당의 준동은 결국 시민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상행동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 이번 주에도 광장의 민주시민과 범시민대행진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1차)_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은 2025년 2월 15일(토)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금주 행사는 집중행동의 날로, 윤석열 파면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모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주부터 사전대회(같은 장소 4시)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이다파티>”를 진행합니다.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제 소개, 시민참여 퀴즈대회 등 광장의 시민과 ‘다시 만들 세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또한 광장의 시민들과 ‘최악의 내란공범’을 뽑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천만의 연결'로 연결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15(토) 오후 3시 보신각,
평등의 힘으로! 가자, 파면까지!💥
2/15(토) 오후 5시 광화문,
11차 범시민대행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 집회 참여자 특전!

1️⃣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유인물 (무려 12p...)
2️⃣ 차별금지법을 원해! 12가지 스티커 세트
3️⃣ 기수분들에게 드리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미니깃발
4️⃣ 이반지하 팬이 후원하는 커피차☕️ (오후 2시30분~4시, 전 메뉴 비건)
🏳️‍🌈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무지개 칫솔도 주신대요! (윤석열쓰레기없ㄴ 아니 윤석열도 쓰레기도 없는 집회로!)

3시 보신각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면 다 함께 행진해 5시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행진 본집회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또 다 함께 '동십자각-안국동사거리-종각역-을지로입구'를 거쳐 '명동역 10번출구'까지 행진합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세종호텔 투쟁에 연대하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깃발을 묶고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요!

(사진 : 비주류사진관)
[놓치면 아쉬울 3.8여성파업 굿즈]

🌟3.8여성파업 티셔츠·반다나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합니다! 3.8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당신을 위한, 세상을 멈추는 티셔츠. 여성파업 대회 진행비 모금을 위해 티셔츠를 판매합니다. 티셔츠 디자인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이 퇴진 광장과 3.8여성파업 이미지를 연계하여 제작했습니다. 

🖐신청: https://forms.gle/XELMrbKmJo1YtvoYA
🌈신청마감: 2025년 2월 28일(금)

📍1차 발송일: 2월 23일 / 2차 발송일: 3월 2일
📍교환·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 학생, 해고자는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010-2육92-육삼사오

👉입금 계좌: 빵과장미(정은희)/카카오뱅크/3333-26-1289503

*작년에도 몇부 제작하지 않아 많은 분이 아쉬워해서 조금 더 제작했으니 신청하세요^^

#2025030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WomenStrike #PoliticalMamas
[성명] 윤석열표 교육정책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로 옮겨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생활지도 고시는 시행 전부터 자의적인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면밀한 평가와 논의 없이 논란이 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못박으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실을 퇴행시키고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심은 것이었다. 예컨대, 생활지도 고시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에게 분리 권한을 부여한 결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함부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도 되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024년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속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은, 지금 학교 현장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지, 생활지도권 같은 게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생활지도 고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골자는 학교의 장과 교사가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법안은, 2023년 급히 만들어진 생활지도 고시에 비하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개선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홀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하고 수행하게 하여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근본적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가령 분리 조치에 이어 가정학습 인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중징계인 출석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리게 만들 위험도 갖고 있다.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불만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학교는 더 많은 쟁송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건을 완화한다면 그건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악법이 될 뿐이다.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딜레마다.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지’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윤석열의 계엄령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해당 법안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 민주적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살아 있는 학교이지, 학생에게 자의적 힘을 행사하게 해주는 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법안과 생활지도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2월 1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