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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로 늦어진 것들, 탄핵 이후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

[한겨레21 | 기자 오세진]

기후재난 농민·젠더퀴어 청년 등 광장에 선 시민 10명 심층 인터뷰② 농민권·환경·생태 등 다양한 가치 담긴 헌법 어떤가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여한 한제아(13) 어린이 기후활동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기후재난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덥거나 엄청 추운 날이 많아서 바깥 활동도 못하는 날도 많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해요. 환경이나 기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김나단(12) 어린이 기후활동가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면 입이 아프다고 했다. “제 삶 자체가 기후위기 속에서 시작했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고 하면) 입이 아파요. 최근에는 학교 가는 길에 있는 큰 나무가 수분이 많은 눈이 내려 쓰러졌어요.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인터뷰해야 하나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늦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줄였으며,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감축 부담은 다음 정부가 지도록 설계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에 제동이 걸린 건 2024년 여름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논의가 한창 진행돼야 할 때 내란사태가 터졌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다시 만드는 데 국회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어야 해요. 12월에 제 의견을 말하려 국회에 가려고 했는데 계엄령 때문에 못 갔어요. 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늦어졌어요.”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한나(10) 어린이 기후활동가의 말이다.

📰 전문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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