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MBC뉴스|기자 송서영]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121_36523.html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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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기자 송서영]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12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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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송서...
[성명]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politicalmamas.kr/post/4079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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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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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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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을 통제·억압해야 한다는 믿음에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한층 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은 평등한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만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법으로 학생인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부족하나마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인 가운데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거세고, 충남·서울 지역 의회에선 폐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것, 나아가 현재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사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학생인권법을 찬성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인권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 삼아, 진작 논의되고 만들어졌어야 할 학생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법 제도를 연구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부 반인권적 단체들의 오해와 거짓 선전과 달리 학생인권법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일 뿐이다.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교의 잘못된 규칙·관행, 학생인권침해 등을 시정하는 인권옹호기구와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 교육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더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헌법 정신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안의 폭력과 차별,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습과 문화 등을 개선하는 큰 진보요, 교육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을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학생인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망설임 없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024년 9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을 통제·억압해야 한다는 믿음에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한층 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은 평등한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만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법으로 학생인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부족하나마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인 가운데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거세고, 충남·서울 지역 의회에선 폐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것, 나아가 현재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사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학생인권법을 찬성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인권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 삼아, 진작 논의되고 만들어졌어야 할 학생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법 제도를 연구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부 반인권적 단체들의 오해와 거짓 선전과 달리 학생인권법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일 뿐이다.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교의 잘못된 규칙·관행, 학생인권침해 등을 시정하는 인권옹호기구와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 교육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더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헌법 정신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안의 폭력과 차별,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습과 문화 등을 개선하는 큰 진보요, 교육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을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학생인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망설임 없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024년 9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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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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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신소윤]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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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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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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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신소윤]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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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학생당사자), 김준형(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학생당사자), 박강산(서울시의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학생당사자)
○ 발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준형(학생당사자) : 학교 민주주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장효주(학생당사자)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 박강산(서울시의원) :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나단(학생당사자)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에 9월 24일 국회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 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학생당사자), 김준형(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학생당사자), 박강산(서울시의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학생당사자)
○ 발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준형(학생당사자) : 학교 민주주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장효주(학생당사자)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 박강산(서울시의원) :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나단(학생당사자)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에 9월 24일 국회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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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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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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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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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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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지난 13일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지역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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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5548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및 현장발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학생인권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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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안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지역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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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5548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및 현장발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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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포함된 학생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한 차례 발의됐다 철회된 발의안에서는 일부 기독교계 반대로 두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해 해당 차별금지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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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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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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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안내 및 참여요청]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
https://bit.ly/47EU2fu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441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월 공포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 학부모 · 교원 · 시민단체들은 이미 고시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3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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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441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월 공포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 학부모 · 교원 · 시민단체들은 이미 고시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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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마감🔥 '학생인권법' 반대의견이 2만건? 찬성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회에 학생인권법 찬성 단체/개인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요, 찬성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가입 혹은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의견을 남기실 수 있도록, 본문 예시 문안을 공유드립니다!
단체에서 의견 제출하시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목에는 찬성 혹은 동의와 같은 표현을 명시해주세요~
1) 학생인권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학교현장에서 구현할 법안이 생겨야 합니다.
2)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3) 학생인권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4)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학교는 학생인권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의견 달기: https://bit.ly/3ZHpJ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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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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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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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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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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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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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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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장관 및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적극 찬성 의견 제출
지난 2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이하 ‘학생인권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며,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각급 교사단체의 입장문과 의견서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에 전혀 무관심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교사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새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가 아동·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39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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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이하 ‘학생인권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며,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각급 교사단체의 입장문과 의견서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에 전혀 무관심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교사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새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가 아동·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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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11월 3일은 학생저항의 날입니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하며 올해는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11
#학생인권법 #아동인권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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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11월 3일은 학생저항의 날입니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하며 올해는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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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아동인권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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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2024년 오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32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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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2024년 오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32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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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학생인권법!” 프로필 개시 안내
오늘 11월 2일 오후 2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 열립니다.
집회의 열기에 이어 학생인권법을 “지금 바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SNS 프로필 이미지 게시로 힘을 더해 주세요.
11/1~11/20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필이 올라와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권장해주세요🙌
학생인권법 제정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요!🌊💫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지금바로_학생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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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일 오후 2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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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11.3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의 학창시절에도 정말 절실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일상 그 자체였죠. 그때 이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생인권법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학창시절에만 절실한 학생인권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가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교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부터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까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부딪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당국은 교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쿨미투 정보라고 공개된 내용에는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난무합니다. 아직도 교단에 있는 교사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나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A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지혜복 교사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고,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서 서울시교육청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달 지혜복 선생님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성폭력정보에서 심각한 성폭력에만 적용되었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10%를 보기도 어려운 중징계가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려던 지혜복 교사에 내려진 부당한 처분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고, 언론과 교사노조는 양육자에게 악성민원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양육자는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 모두를 분리시키고 갈등시키면서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교인권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학생인권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소수의 교사단체 외에 전교조 등 큰 단위의 교사단체들도 학교인권을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교사도 다 옳을 수 없고, 학생도 그렇고요.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같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의 대립, 코로나19,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 참여가 위축된 전반적인 학교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김문수 의원발의 학생인권법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 학생인권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게 동성애입니까?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과 줄세우기 그리고 혐오와 폭력, 교육당국의 조직적인 부작위에 성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은폐공작입니까?
학생인권법이 있어야만 교권과 양육자의 권리가 살고, 학교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학생인권법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집회 현장 &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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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의 학창시절에도 정말 절실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일상 그 자체였죠. 그때 이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생인권법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학창시절에만 절실한 학생인권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가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교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부터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까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부딪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당국은 교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쿨미투 정보라고 공개된 내용에는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난무합니다. 아직도 교단에 있는 교사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나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A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지혜복 교사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고,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서 서울시교육청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달 지혜복 선생님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성폭력정보에서 심각한 성폭력에만 적용되었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10%를 보기도 어려운 중징계가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려던 지혜복 교사에 내려진 부당한 처분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고, 언론과 교사노조는 양육자에게 악성민원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양육자는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 모두를 분리시키고 갈등시키면서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교인권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학생인권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소수의 교사단체 외에 전교조 등 큰 단위의 교사단체들도 학교인권을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교사도 다 옳을 수 없고, 학생도 그렇고요.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같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의 대립, 코로나19,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 참여가 위축된 전반적인 학교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김문수 의원발의 학생인권법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 학생인권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게 동성애입니까?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과 줄세우기 그리고 혐오와 폭력, 교육당국의 조직적인 부작위에 성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은폐공작입니까?
학생인권법이 있어야만 교권과 양육자의 권리가 살고, 학교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학생인권법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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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_‘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열어_241104 | 정치하는엄마들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일시 2024. 11. 26.(화) 10: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 유튜브 중계 국회의원 김선민 TV
■ 참가신청 (~11. 22.(금) 18:00까지)
➥ ✍️ https://bit.ly/아동인권토론
※회의실 정원으로 인해 현장 접수는 선착순 30명만 받고있으며, 정원 초과 시 온라인 참여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작년에 이어 이번 11월,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토론회를 통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주최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한림세영 간사 | 070-5176-8299 또는 hanlim@minbyun.or.kr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61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PoliticalMamas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일시 2024. 11. 26.(화) 10: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 유튜브 중계 국회의원 김선민 TV
■ 참가신청 (~11. 22.(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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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정원으로 인해 현장 접수는 선착순 30명만 받고있으며, 정원 초과 시 온라인 참여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작년에 이어 이번 11월,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토론회를 통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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