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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성명문]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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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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