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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대응 소식] 훈육과 학대 사이, 그 비극의 시작을 막으려면

12월 8일(목) 충무아트센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아동권리 컨퍼런스 [세션 1] 체벌없이 아이 키우기에서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서이슬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서이슬 활동가는 아동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와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경험하거나 교육받은 적 없는 양육문화가 학대의 씨앗이 된다고 보고,

양육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양육은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이해, '그 어려운 일을 당신이 해내고 있다'는 인정, 그리고 양육자와 아동을 기다려주는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료집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58

#아동권리컨퍼런스 #폭력으로부터아동보호 #체벌없이아이키우기 #비폭력양육문화 #아이는누가길러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모두를위한평등 #서이슬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지난 5월 11일 입양의 날 국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 ✦

익명출산제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 아동이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최후의 수단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를 즉각 도입해야 할 때이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모와 아동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97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입양 #아동인권 #출생통보제 #출생등록될권리 #돌볼권리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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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을 규탄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s://www.youtube.com/live/mxi0lDR-FnA?feature=share&t=160

❝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국회의원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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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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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 등록 방법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아동학대 교원 면책법안 반대 의견등록

오늘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반대 의견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수) 오늘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의견등록방법 :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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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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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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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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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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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 대응]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캠페인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지난 7월 22일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한 활동으로 양육자 단체 간담회에 김지애 ·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연대단체 간담회로 어린이책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만났습니다.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이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배경과 취지, 목표를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팀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체벌 경험부터 시작해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는 메세지에 연상되는 장면, 체벌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인 2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가, 체벌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단체와 지음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참여단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학교 체벌 경험을 나누어주실 인터뷰 대상자를 구합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ZqwHxU4N4EbGttt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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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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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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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2.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3.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4.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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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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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합니다!


지난 7월 5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의안번호 2201443)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의안번호2201441)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고 불명확하고 가변적인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를 판단합니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한국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아동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동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공동성명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https://politicalmamas.kr/post/4048

📩[문자행동] 법안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국회 복지위 · 교육위 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69

#아동인권후퇴 #백승아의원발의 #아동복지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성명]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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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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