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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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18~2020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승소 판결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6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학교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스쿨미투 고발 이후 3년이 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에서 발생한 사태에 심각성을 깨닫고 전담팀을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를 전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을 시작했다. 국제사회도 주목한 스쿨미투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학교성폭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양육자와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에서 모은 제보와 증언들을 한곳에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는 동안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파악하고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예상과 달리 돌아온 것은 가해교사를 감싸느라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정보 비공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인권마저 침해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피해와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차 변론을 거친 이듬해 3월 5일 재판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1심 일부승소를 선언했으나,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항소를 감행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양육자의 피땀어린 혈세를 투입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두둔하는 교육감은 학교성폭력 근절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에게 가해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와 피해자와의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패소 이후 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정치하는엄마들이 승소 이후 재시도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성폭력, 강제추행, 감금, 성희롱, 불법촬영 등을 저지른 성비위 교원 1.093명 중 교단에 복귀한 교원은 524명으로 약 48%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469명이며 그중 187명이 서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양육자들은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극악무도한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까지 적발되었다.
명백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피해는 존재함에도 양육자가 책임을 묻고 처리 과정에 참여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하며 스쿨미투 정보를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폐쇄성과 가해교사 편들기로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실추한 교단의 명예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지만 그 실행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공동체는 모른다. 학생 대상 성범죄와 인권침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3년 뒤 봇물처럼 터져나온 학교성폭력 고발을 막지 못했다. 이후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것을 재차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처리 과정을 알 도리가 없다. 학교 담장 안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재판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도 판결에 불복해가며 가해집단의 편에 선 교육감의 도시에 가장 많은 성범죄 교사가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교육감의 3선 도전이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2. 교육부는 아동학대 방관 말고 스쿨미투 전국현황 취합하고 공개하라!
3.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

2021년 5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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