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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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1부] ①10년 전부터 나온 '민식이법'...국회가 외면했다

[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SlA74

“만일 이전에 법이 처리됐다면 민식이는...”

지난 2013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유승희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식이법이 있기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빈번했기 때문에 스쿨존 내에서 시속을 더 줄이고, 도로상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한 채로 안타깝게 사라져 가버렸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생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속도를 보면 빨라야 1년, 대부분의 경우는 2년, 3년, 4년을 끌다가 계류된다"고 말했다.

2016년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은 "그 당시(2016년)에 탄핵이나 대통령 선거(2017년) 등 중요한 정치 일정에 (관련 법 처리가) 밀렸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을 하면서 하면 욕을 덜 먹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이 민식군 사고 이전에 통과됐더라면 민식군은 지금 부모님 곁에 있었을 것”이라며 “(민식이법 관련 예산인) 4천 억원이 국회의원들 자기 돈도 아닌데, 이런 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애초에 아동·안전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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