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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성희롱 교사들, 징계는 안 받고 오히려 승진”···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경향| 기자 남지원]

1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A고는 ‘스쿨 미투’ 공론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 교사 12명을 추려냈다. 일부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 수위가 심했던 교사 3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의·경고는 학교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되지도 않는다.

가해 교사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가해 교사 12명 중 4명은 정년퇴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명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1명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사건 당시 학교의 총 책임자였던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소속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고 소속 재단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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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han.kr/rUcz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정서학대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주간경향 | 장하나 활동가]

명지고뿐 아니다. 2019년 3월 ‘가해자가 돌아왔다’라는 트윗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다. #스쿨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예상대로 비공개 처분만 돌아왔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3번의 재판을 모두 승소했다. ‘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판결문 내용을 알면서도 나머지 교육청들은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한다.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다”,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동료 교사와) 하룻밤 한 사이야”, “볼에 뽀뽀하면 휴대폰 돌려준다”,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자는 애들 보면 입에 뽀뽀하고 싶다”, “(하품하자) 야한 소리가 난다”, ‘학생에게 술집이나 룸살롱 다녀온 이야기함.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다리를 때림.’

#명지고_미투를 통해 폭로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4월에 패소하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지고 가해교사 12명 중 9명이 재직 중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성희롱을 했는지, 누가 현재 교장·교감으로 승진했는지 알 수가 없다. 명지고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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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10141451171&code=115#c2b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명지고_미투 #아동학대고발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