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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7년' 해보니...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가 필요해

[오마이뉴스/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 47화/ 장하나활동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부모 구분도 없이 '연간 출산휴가 사용자 수'만 덩그러니 나와 있다. 2020년 7만949명 사용... 전체 출생 아동 27만 명의 부모 54만 명 중 약 13%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황(고용노동부 자료 기반),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니 출산휴가 대상자 중 사용률을 알 수조차 없다.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엄마 아빠들에게 있어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소득 보전율을 높여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럴게 아니라 소득 보전율이 100%에 가까운 출산휴가조차 왜 못 쓰고 있는 상황인지 그 이유부터 연구해야 맞지 않을까?

요구는 다음과 같다.

▲엄마 90일(다태아 120일)/아빠 10일로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을 부모 모두 90일(다태아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것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는 매월 급여일에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는 노동자 아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보전받을 것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발급 시 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 및 배우자 정보를 고용보험에 자동 통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 바로 안내할 것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지방노동(지)청의 면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것

▲근로복지공단은 출산휴가 사용 전 퇴사한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자발적 퇴사 여부를 확인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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