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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알’ 정인이 얼굴공개 무혐의 논란… “법리적 문제 있어”

[아시아경제/ 기자 오규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지난 8일 고발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해당 혐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처벌임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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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방송으로 얼굴이 공개 돼 아동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온화)는 “심정적으로 ‘얼굴 공개됐다고 이런 처벌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 (경찰이) 그 요건을 썼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머지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도 가능해 보였고 단순한 가명 사용을 인적사항 노출 방지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정인이가 사망해 2차 피해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대신 어른들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 정인이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이도 있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 참고 사유 될 수는 있어도 해당 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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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asiae.co.kr/article/202206121346153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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