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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 노동권 회복하자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지난 여름 0.3평도 안 되는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왜 빗자루를 내려놓고 본관 앞에서 연좌하고 총장이 나오라고 외쳤을까. 수많은 간접고용 즉 하청노동자들이 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사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원청이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힘없고 돈 없는 하청 사장이 노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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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범위는 넓지만 이로 인해 원천 박탈되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노조법 3조에서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쟁의행위’에 대해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쟁의행위는 원래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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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51&fbclid=IwAR2d3rPumQ-oHZ0lDFGHXValozQoCzCLQ_x_znPJN019_L-MpmfEDMMWQ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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