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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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비지니스포스트 | 휴먼앤체코연구소 이은희]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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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쪄 죽이는 더위, ‘불법’ 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혜리]

기후소송 시작된 지 3년... 법원은 여전히 ‘무응답’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총 5건 청구돼 있다. 5건 모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대응 미비로 미래세대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아기기후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617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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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의 판결

[한겨레 | 유레카] 기자 박기용

셰일 오일의 주요 생산지인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편 것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소 제기 당시인 2020년 기준 5~18살인 어린이와 청소년 16명이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변화는 세계적 문제라 몬태나주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되는 이번 판결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도 아기와 청소년, 시민단체, 정당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 다섯건이나 청구돼 있다. 3년5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 헌재 재판관들도 이 판결 소식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9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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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김지혜]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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