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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함

▲ 육아휴직 사용 예정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지난 8년 간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 못해 고용단절을 겪은 일반 노동자 111명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

▲ 모든 노동자가 교사·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 및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 해소될 것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유급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기타 돌봄권 차별에 대해 인권위 진정할 예정

■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순서

- 서성민 활동가(법률대리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 설명)

- 강미정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김정덕 활동가

- 조성실 활동가

- 공동청구인 발언문 대독

□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 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여 총 111명의 공동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나,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의 경우, 2007. 3. 29.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였고, 2015. 5. 18. 일부개정을 통하여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1987. 12. 4. 제정 당시,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어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된 것)이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다.

94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과 비교하여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나 이후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 및 사용사유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87년 제정당시 기간이 현재까지 고정되어있고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인한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상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양육권(헌법 제36조)을 침해에 해당한다.

□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소극적 해석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조항은 시간의 경과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적으로 되어버린 경우로서, 입법자에게 이러한 위헌상태를 제거할 헌법적인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개선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 출산 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인위적으로 육아에 불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두고 이에 대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화된 최소 필요 양육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 노동자들의 양육의무 이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이 ‘3년 이내’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 이내’인 점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육에 불충분한 1년 이내의 기간만을 허용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오늘 헌법소원에 참여한 111명의 공동청구인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 육아휴직 사용예정에 있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인 일반 노동자이거나, 지난 8년간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 받았다면 고용단절을 겪지 않았을 자들로서 ‘자기관련성’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조만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등 공무원/비공무원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기타 법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가 11.2%인데 반해 일반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육아휴직 사용율도 공무원·국공립교사 75.0%, 일반노동자 34.5%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즉 각종 법령에 의한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돌봄권 차별은 실제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으나,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의 돌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받는 교사·공무원들이 초등돌봄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교원단체 눈치만 보는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돌봄 양극화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65

#육아휴직평등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인터뷰]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아이 첫 출발은 차별 없이 시작해야"

[여성경제신문/기자 영세정]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1

공무원은 3년인데 비공무원은 1년인 육아휴직,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동청구인 111명 참여 헌법소원 청구

“공무원 시험과 별개로 적어도 아이의 첫 출발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은 양육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양육자가 공무원이 아닌 양육자처럼 육아휴직을 1년 쓰도록 끌어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것은 함께 하자는 것이다.
...
이번에 공동청구인을 모으는 데 들인 기간은 5일이었다. 5일간 100명이 넘는 청구인이 모인 것이다. 그만큼 양육자들이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라고 체감하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것까지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보다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을 하고, 차별에 따른 돌봄권 침해에 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법이 마련되더라도 직장에서 육아휴직 3년을 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이 보장한다면 한 명의 양육자라도 더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돌봄권 #육아휴직차별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우리도 공무원처럼"...육아휴직 차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겨레TV/박수진취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별적 지위에 놓인 일반 워킹맘들의 고민과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124.html

#육아휴직 #육아휴직평등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함께해요]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347

#아기기후소송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가톨릭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가톨릭기후행동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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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여, 활동가가 되자

[경향신문/ 기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어린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양육자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 우리의 행동은 조기교육을 시키는 부모, 영·유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모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활동가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한다.

나보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갈 내 딸과 모든 어린이를 위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해 보지만,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빠르고 반면 사회의 진보는 한없이 더디다. 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딸에게 물려주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딸에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피켓 대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자녀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이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람은 혼자서만 잘 살 수 없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또한 어린이도 어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기고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210300085

#어린이 #활동가 #어린이혐오차별 #정치혐오 #악플그만 #노키즈존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헌법소원
[지구하마 소식] 입으로만 ‘기후위기’ 외친 어른대신… 거리로 나간 아이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일 계획이다. 이 약속은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서우를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62명은 이 약속만으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 피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결국 미래 세대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까. 국민일보가 지난 5일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국민일보/ 기자 박상은] 기사 전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3769&code=11131700&sid1=all

🌱관련기사

[KBS 시사직격]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http://bit.ly/3Oj4q1K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기후위기 #멸종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ㅣ野, '이상민 해임건의'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 "아빠 성 우선주의 부당" 헌법소원에... 법무부 "위헌 아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129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rujbO389x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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