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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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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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