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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 일시 : 2022. 11. 03. (목) 15:30 ~ 18:3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 주최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 이 집회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93

#2022학생저항의날 #청소년인권운동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면담요청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전국학생협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재단사람 #모두가엄마다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72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CBh_B4BGM20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부산에서 또 학생이 교사 폭행...학생인권조례 개정 논란’
- 부산에서 초등학생3학년 교사 폭행 해 교사 전치 3주 부상
-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 원인?
정부: 교권 침해하면 생활 기록부 기재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폐지 반대...‘학생 책무’ 추가

[2] ‘질병청, 온열질환 조사 발표’
- 야외. 비닐하우스 등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취약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
- 법원은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등은 없었다”

#뉴스브런치 #KBS #교원 #학생인권조례 #질병청 #온열질환조사발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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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지켜주세요!

‼️서명링크(~8/10까지)
https://forms.gle/AxNd9NM3YGoQssJA8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민주성이 진일보 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제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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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성명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A초등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상실과 슬픔을 함께 짊어진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공동체를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모두가 가슴 아프게 애도하며 대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8월 3일. 서울 시민 9만7천702명의 동의 서명으로 발의·수리 되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권 감수성은 더 높아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요구의 반영이고, 최소한의 보편적 우산인 것이다.

최소한의 보호 틀이 무너진다면,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은 더 극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까지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Ⅱ.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위 진보교육 진영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념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첫째. 2012년에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교권보호조례(곽노현교육감)’ 공포를 반대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을 가로막았다.

● 둘째. 지난해(2022년) ‘교육활동 부당간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고, 2022년 9월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서울시의회(국민의힘 다수)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가로 막았던 교육부장관과 여권에서 초등교사의 가슴 아픈 희생을 놓고,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축소가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는 태도에 더할 수 없이 참담하다.

근본적인 핵심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면피해서는 교육 위기의 비극적 결말을 피하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다. 지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사 지원 시스템이다.

Ⅲ. 현교육부의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그에 합당한 차이가 나야 한다.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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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로 2020년 7월 27일 국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500→663)만 늘어났다.

|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서울, 광주는 모두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129→156), 인천(66→148), 울산(78→79) 등 3개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참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6953 >

Ⅳ.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타인과 스스로의 인권 모두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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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Ⅴ. 주민 발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검토와 서울시의회의 결의로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본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2.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에서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3.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에서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동 조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조례의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 하였는 바,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다.

Ⅵ.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교사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교사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 및 소통 불안정 문제는 전국, 전 학년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구체적 지원책도 없이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맡겼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늘 상위하는 응답이 ‘아동·청소년 발달과 정서 이해’,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임에도 정부는 지원을 외면하고 교사 개인에게 맡긴 채 홀로 교실에 서게 했다.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지원 체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상황에 국가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교사들 간 경쟁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가 극단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Ⅶ. 지금 학교는 아프고 아프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시대에나 유효했던 교육 관점으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며, 뒤틀릴 대로 뒤틀린 과도한 경쟁 교육 체제에서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유의미하지 않은 경쟁을 강요받으며 아파하고 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손을 쓰기에 너무 방대하여 늘 미봉책으로 꿰매어 왔던 과오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
진정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면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극단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과의 진정한 소통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라!

2023. 7. 31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1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다”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이른바 진상 학부모, 진상 학생을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6~11세 인구의 98.5%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중 98.5%가 국공립학교에 다닌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상이 학교 안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진상 학부모=요즘 학부모’란 식으로 모든 학부모를 싸잡아 비난하고 혐오하는 방식은 최악수다. 그 말이 맞다면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냥 서로를 진상이라 욕하면서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배제해야 할 것은 진상(사람)이 아닌 진상 짓이다. 교사의 그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기고 전문 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7281105571&code=124#c2b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 #함께살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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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감시팀]

KBS 일기예보 배경 '학생인권조례 폐지' 현수막 시정 조치

지난 22일 KBS 일기예보 배경화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미디어감시팀은 KBS 측에 공영방송 날씨예보에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부적절한 문구를 노출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했고, 이에 대해 KBS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현수막 문구를 흐리게 처리하여 시정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친화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 공영방송 KBS가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미디어오늘] KBS 일기예보 배경에 등장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현수막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96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학생인권조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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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입틀막으로 심판받은 국민의힘, 이제는 학생인권 틀어막을 셈인가!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하고, 학생인권법 제정 총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사수를 위한 총력에 나서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라는 표결 결과는 처참할 지경이다. 4월 26일 오후 3시 33분,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진전의 결과물을 내팽개친 전광판 속 의원들의 명단을 정치하는엄마들은 최선을 다해 기억할 것이다.

‘입틀막’으로 대표되는 불통정치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심판 받은 것이 불과 보름 전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모양이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 권익향상 특위’를 통해 비민주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더니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내 폐지시켰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입법권력으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만행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부작위를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면피하려는 파렴치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권하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상관성은 찾기 힘들다는 것은 지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사-학생-양육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 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 끝에 마련됐다.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두는 사람, 즉 학생이 12년에서 14, 15년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기까지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법,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우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공간이 되어줘야 한다는 공동체의 합의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차별금지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보편적 자유를 보장받도록 했다. 또한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성 역시 함께 부여했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왜 폐지하려는지 대다수 시민들은 상식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그저 ‘부려먹기 쉬운 작은 인간’으로 치부됐던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보호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된 것은 불과 수세기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생겨난 것이 겨우 10년 남짓하다. 학생 자신의 의지에 따라 두발을 선택할 수 있는 손톱 길이만큼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학생들은 '어리고, 미성숙해 통제와 지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불과 백여년전 이 땅의 학생들은 3·1혁명, 6·10만세운동, 2·28민주운동,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주독립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 속에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전세계 아동청소년들의 혁혁한 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그 수혜는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있어도 여전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칙, 학교 공간이 갖는 위계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아직도 학생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보여준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논해야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었다. 교권하락에 따른 대책이라며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등 학생들의 통제 장치가 부과되는 현실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기어이 교육공동체를 파훼시키는데 앞장서면서 그간의 진전을 되돌리는 퇴행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비용 낭비다. 학생인권조례마저 사라진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발하고 구제할 장치는 요원해진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둘러 재의요구하고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4월은 갈아엎고 다시 서는 달이라고 불린다.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 조장이다. 폐기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으로 진전해 온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이를 왜곡하는 시선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냄으로써 혐오는 갈아엎고 인권을 향해 다시 서도록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다.

2024년 4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politicalmamas.kr/post/3865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일신문 | 기자 오승완]

조희연 교육감, 시의회에 “재의 요구 검토”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를 반대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다.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됐다. 주로 학생이 성별이나 성적 종교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권리를 침해당한 학생은 교육청에 상담이나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는 “유엔인권기구에서도 우려를 한 조례 폐지안을 단 60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가결시킨 것은 의회 폭거”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폐지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혐오와 차별 조장”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 자세히 보기
https://m.naeil.com/news/read/508974?ref=naver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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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적인가! 교육의 적인가! 이제는 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은 학생인권을 향한 재도약이 될 것이다❞


■ 일시 2024년 5월 3일(금) 낮 1시 30분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관 18개 학부모단체 및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학부모·시민

|모두 발언: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경과 보고: 윤명화 (전)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센터장)

|발언: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학부모, 시민 릴레이 발언

임정원 (초,중 학부모/ 서울시중구 아동돌봄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구민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임정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시작하여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특정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거로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11대 서울시의회의는 교육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임 역시 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로 학교의 전반적 인권 의식 함양,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권조례는 필요합니다. 퇴행적인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 및 교육중립 훼손을 규탄하고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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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적인가! 교육의 적인가!
이제는 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가결은 학생인권을 향한 재도약이 될 것이다!

● 서울시의회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 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체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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