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롯데가 유죄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를 방류하라!
롯데는 2013년 3월 흰고래 벨루가 3명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뒤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개장하였고, 비좁은 수조에 벨루가를 감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벨로와 벨리가 수조에서 폐사하자 결국 롯데 측은 2019년 10월 24일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를 자연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더 늦기 전에 벨라가 좁은 수조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돌아가길 바라는 여러 시민들과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이 2022년 12월 16일 벨라가 갇혀 있는 수조에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항의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2023년 1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와 시민들을 '터무니없는 피해금액 부풀리기'와 '시민단체 입막음'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대기업 롯데의 형사고소가 '피해 부풀리기'와 '시민단체 활동 위축시키기'라는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핫핑크돌핀스의 활동은 무죄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011년 단체 설립 이후 줄곧 반생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고래류 감금 및 전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내왔고, 롯데에 대해서도 10회 이상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진행 그리고 100여 회가 넘는 일인시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펼쳐왔습니다. 몇 년간의 행동에도 묵묵부답인 롯데를 향해 현수막을 붙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롯데가 유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롯데가 유죄입니다!
롯데는 더 늦기 전에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방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롯데가 유죄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벨루가 방류는 지키지 않은 채 비인간동물 감금과 착취로 돈을 벌어들이는 롯데가 유죄입니다!
우리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무죄임을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서명하기 (개인 · 단체)
http://bit.ly/롯데가유죄다
🐬추후일정
롯데 벨루가 방류 촉구 기자회견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후 공동으로 재판 참관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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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롯데가 유죄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를 방류하라!
롯데는 2013년 3월 흰고래 벨루가 3명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뒤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개장하였고, 비좁은 수조에 벨루가를 감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벨로와 벨리가 수조에서 폐사하자 결국 롯데 측은 2019년 10월 24일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를 자연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더 늦기 전에 벨라가 좁은 수조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돌아가길 바라는 여러 시민들과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이 2022년 12월 16일 벨라가 갇혀 있는 수조에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항의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2023년 1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와 시민들을 '터무니없는 피해금액 부풀리기'와 '시민단체 입막음'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대기업 롯데의 형사고소가 '피해 부풀리기'와 '시민단체 활동 위축시키기'라는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핫핑크돌핀스의 활동은 무죄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011년 단체 설립 이후 줄곧 반생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고래류 감금 및 전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내왔고, 롯데에 대해서도 10회 이상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진행 그리고 100여 회가 넘는 일인시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펼쳐왔습니다. 몇 년간의 행동에도 묵묵부답인 롯데를 향해 현수막을 붙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롯데가 유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롯데가 유죄입니다!
롯데는 더 늦기 전에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방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롯데가 유죄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벨루가 방류는 지키지 않은 채 비인간동물 감금과 착취로 돈을 벌어들이는 롯데가 유죄입니다!
우리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무죄임을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서명하기 (개인 · 단체)
http://bit.ly/롯데가유죄다
🐬추후일정
롯데 벨루가 방류 촉구 기자회견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후 공동으로 재판 참관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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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롯데가 유죄다!
롯데는 2013년 3월 흰고래 벨루가 3명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뒤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개장하였고, 비좁은 수조에 벨루가를 감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해왔습니다. 2016년 4월 2일 '벨로'가 폐사하였고 이에 롯데는 고래류 추가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번식 연구를 하지 않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19년 10월 17일 '벨리'마저 추가 폐사하였습니다. 결국 롯데…
🐬🐋🐳🌊
현재 한국 수족관에 사는 벨루가는 모두 다섯 마리입니다. 이 중 세 마리는 경남 거제씨월드에, 한 마리는 전남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던 ‘벨라’입니다.
친구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혼자 남은 벨라는 현재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이 방류 약속을 만 5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하나 활동가는 인터뷰를 통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가 방류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벨루가 방류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헤럴드경제 |기자 한지숙] '방류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5년째 독방에 갇힌 벨루가 '벨라'
[연합뉴스 |기자 홍준석] 독방에 갇힌 5년…벨루가 '벨라'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핫핑크돌핀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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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수족관에 사는 벨루가는 모두 다섯 마리입니다. 이 중 세 마리는 경남 거제씨월드에, 한 마리는 전남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던 ‘벨라’입니다.
친구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혼자 남은 벨라는 현재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이 방류 약속을 만 5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하나 활동가는 인터뷰를 통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가 방류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벨루가 방류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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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자 한지숙] '방류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5년째 독방에 갇힌 벨루가 '벨라'
[연합뉴스 |기자 홍준석] 독방에 갇힌 5년…벨루가 '벨라'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핫핑크돌핀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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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방류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5년째 독방에 갇힌 벨루가 '벨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는 벨루가 '벨라'의 독방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 롯데월드 측이 방류 약속을 만 5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벨루가는 지능이 높아 자신이 포획돼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 '벨라'는 2012년 러시아 지역 북극해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틴로(TINRO) 연구소를 거쳐 이듬해 국내에 반입,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개장한 2014년부터 전시됐다. 당시에는 '벨라' 외에
[세이프타임즈 기자 이지원] 시민단체 "고래고기 온라인판매중단" 규탄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8곳은 22일 쿠팡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 온라인 판매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와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솔 상태보전팀 활동가는 7일 포항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체한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제한적인 고래고기 유통 허용으로 인해 불법 포획과 의도적 혼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2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지만 국내 불법 포획과 혼획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혼획을 빙자한 밍크고래 불법포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도 쿠팡에 고래고기·밍크고래 등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이 표시됐다. 21일부터는 쿠팡·다음카카오 등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네이버는 시민단체들의 판매 중단 요구에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게시하면 아무 제한 없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쇼핑들의 고래 사체 판매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 △모든 고래류 보호종 지정 △고래 사체 유통·판매·취식 금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고래를 잡을 수는 없지만 먹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고래 사체 판매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어 "밍크고래 혼획으로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번 사례가 있다"며 "고래 포획이 돈벌이가 되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고래를 지키는 일이 곧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고래의 환경 친화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고래는 이미 멸종 당할뻔한 존재였지만 이제 겨우 멸종을 면한 것일뿐"이라며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래를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골 공동대표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의 고래고기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고래고기 판매가 재개될 경우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기자회견 종료 후 "판매자들의 고래고기 판매 권한 확인을 위해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며 "제품에 대한 검증방법을 강화해 적법한 상품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사 전문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12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69
#고래 #고래고기 #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코리아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8곳은 22일 쿠팡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 온라인 판매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고래고기 유통 전면 금지와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솔 상태보전팀 활동가는 7일 포항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체한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제한적인 고래고기 유통 허용으로 인해 불법 포획과 의도적 혼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2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지만 국내 불법 포획과 혼획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혼획을 빙자한 밍크고래 불법포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도 쿠팡에 고래고기·밍크고래 등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이 표시됐다. 21일부터는 쿠팡·다음카카오 등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네이버는 시민단체들의 판매 중단 요구에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게시하면 아무 제한 없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쇼핑들의 고래 사체 판매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 △모든 고래류 보호종 지정 △고래 사체 유통·판매·취식 금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고래를 잡을 수는 없지만 먹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고래 사체 판매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어 "밍크고래 혼획으로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번 사례가 있다"며 "고래 포획이 돈벌이가 되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고래를 지키는 일이 곧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고래의 환경 친화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고래는 이미 멸종 당할뻔한 존재였지만 이제 겨우 멸종을 면한 것일뿐"이라며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래를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골 공동대표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의 고래고기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고래고기 판매가 재개될 경우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기자회견 종료 후 "판매자들의 고래고기 판매 권한 확인을 위해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며 "제품에 대한 검증방법을 강화해 적법한 상품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사 전문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12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69
#고래 #고래고기 #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코리아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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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래고기 온라인판매중단" 규탄 - 세이프타임즈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8곳은 22일 쿠팡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 온라인 판매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고...
[중앙일보 기자 이수민] '밍크고래 수육'이 배송?…쿠팡·네이버 '국제보호종' 판매 논란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종으로 지정한 밍크고래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수육, 밀키트’ 등 식품으로 판매돼 관련 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밍크고래는 어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등 경우에만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할 처리확인서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도 많았다.
지난 22일 핫핑크돌핀스·시셰퍼드코리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제보호종 밍크고래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대형 고래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보호종으로 한국도 모든 고래류의 의도적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며 “밍크고래만 국내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획(의도하지 않은 종이 섞여 잡히는 것)된 경우 유통이 허용돼 여러 쇼핑몰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쿠팡에서 지난 19일 ‘고래 고기’를 검색하니 밍크고래 전골 밀키트, 밍크고래 모둠 수육 등 상품이 5만~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쿠팡은 이 업체들의 고래류 처리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은 밍크고래의 경우 작살 등 불법 포획 정황이 없는지 검시한 뒤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 판매업자들은 이 확인서 없이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고래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며 “제품 검증방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스토어에서 42개의 밍크고래 상품을 판매하던 7개 업체 중 3곳도 처리확인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 이에 네이버는 사업자들에게 한 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상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환경단체들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경우뿐 아니라 전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혼획을 가장한 포획을 막기 어려워 불법·합법 간 경계가 모호한 데다, 한 마리당 수천만~수억원대에 거래돼 어부들의 수요도 높기 때문이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하기엔 연간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60마리에 이른다”며 “어민들 사이에선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두고 질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암묵적인 수법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양경찰청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현황(2019~2024년)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상괭이·참돌고래의 경우 혼획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밍크고래는 연간 50~60여 마리가 꾸준히 잡힌다. 이달 들어 군산·여수·포항에서 3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 가운데, 지난 7일 동해안 해상에선 2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포획 밍크고래 2마리를 운반하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또 고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2021년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 등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어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는 “(천장이 뚫린) 정치망 어구에 고래가 걸렸을 땐 신속히 대처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래류 유통을 금지하는 동시에 어민들의 재방류에 보상을 해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래는 육상에서 흘러나온 부유물과 이산화탄소를 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핵심종”이라며 “우리나라도 고래 개체 수를 엄격히 보호·관리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058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69
#고래 #고래고기 #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코리아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종으로 지정한 밍크고래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수육, 밀키트’ 등 식품으로 판매돼 관련 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밍크고래는 어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등 경우에만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할 처리확인서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도 많았다.
지난 22일 핫핑크돌핀스·시셰퍼드코리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제보호종 밍크고래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대형 고래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보호종으로 한국도 모든 고래류의 의도적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며 “밍크고래만 국내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획(의도하지 않은 종이 섞여 잡히는 것)된 경우 유통이 허용돼 여러 쇼핑몰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쿠팡에서 지난 19일 ‘고래 고기’를 검색하니 밍크고래 전골 밀키트, 밍크고래 모둠 수육 등 상품이 5만~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쿠팡은 이 업체들의 고래류 처리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은 밍크고래의 경우 작살 등 불법 포획 정황이 없는지 검시한 뒤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 판매업자들은 이 확인서 없이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고래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며 “제품 검증방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스토어에서 42개의 밍크고래 상품을 판매하던 7개 업체 중 3곳도 처리확인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 이에 네이버는 사업자들에게 한 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상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환경단체들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경우뿐 아니라 전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혼획을 가장한 포획을 막기 어려워 불법·합법 간 경계가 모호한 데다, 한 마리당 수천만~수억원대에 거래돼 어부들의 수요도 높기 때문이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연히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하기엔 연간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60마리에 이른다”며 “어민들 사이에선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두고 질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암묵적인 수법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양경찰청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현황(2019~2024년)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상괭이·참돌고래의 경우 혼획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밍크고래는 연간 50~60여 마리가 꾸준히 잡힌다. 이달 들어 군산·여수·포항에서 3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 가운데, 지난 7일 동해안 해상에선 2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포획 밍크고래 2마리를 운반하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또 고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2021년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 등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어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는 “(천장이 뚫린) 정치망 어구에 고래가 걸렸을 땐 신속히 대처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래류 유통을 금지하는 동시에 어민들의 재방류에 보상을 해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래는 육상에서 흘러나온 부유물과 이산화탄소를 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핵심종”이라며 “우리나라도 고래 개체 수를 엄격히 보호·관리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058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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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밍크고래 수육'이 배송?…쿠팡·네이버 '국제보호종' 판매 논란
이들은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제보호종 밍크고래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대형 고래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보호종으로 한국도 모든 고래류의 의도적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며 "밍크고래만 국내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획(의도하지 않은 종이 섞여 잡히는 것)된 경우 유통이 허용돼 여러 쇼핑몰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양경찰청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