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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천안시, 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우리들뉴스/박상진기자]

올해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으로 전국적으로 오명을 떨친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시는 2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의료진은 머리가 찢어진 채 보호자가 데리고 온 피해 아동을 치료했다. 5월 7일 의료진은 보호자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천안서북경찰서로 최초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피해 아동은 국가의 아동학대보호시스템에 편입됐다. 그러나 천안서북경찰서는 병원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아동이 이미 퇴원했다는 이유로 바로 아이를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시 아동보육과 소관이고,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과로 업무상 분리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시스템 미비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수장들이 검찰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은 어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부분.

http://m.urinews.org/121977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무시된 3번의 신고... 입양 아동 사망 사건이 남긴 과제는?

2021.1.5(화) 19:30-20:30

https://www.youtube.com/watch?v=etePB11csP8

피해 아동이 입양 된지 8개월 만에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특히 세 차례나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KBS 열린토론에서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왜 3번의 신고가 무시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모색해 보고 나아가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들도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출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변호사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혜영 위원
/ 전화연결 : 노혜련 숭실대 보건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kbs1radio_열린토론
"정인이 입양절차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 특감해야"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미혼모단체와 한부모단체, 아동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해야한다”며 “우리가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는 기사로 보기 전에 이미 홀트복지회 감사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특례법 6장 38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이 말하는 ‘필요시’라는 것은 언제인가”라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75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정인이가 세상을 뜬 2020년 10월 13일에서 해가 바뀐 2021년 1월 6일에야 비로소 홀트아동복지회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서 또 한번 먹먹함을 느끼며 같은 날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던 것과 참으로 비교되는 형식과 내용을 취했다는 점도 유감입니다. 그동안 왜 홀트아동복지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을 물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정인이 사망사건을 보면서 가지는 안타까움은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참으로 잔혹했는데도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던 기관과 사람들 그 누구도 정인이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트아동복지회 또한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들을 많이 입양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책임은 없는 곳입니까. 만일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서만 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양은 아동에게 사회가 가정을 만들어 주는 절차이고, 입양업무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업무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으로 입양업무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만일 정인이의 비극에 홀트아동복지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입양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1.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제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양천사건 친생부모에게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제공된 정보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부모는 친딸에게 동성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파악했는지. 특히 친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어려움 등을 확인한 바 있는지, 심리적 문제는 확인된 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조사기관이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천사건 입양부모에 대해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 검토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천 사건의 양부모가 충분히 입양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담당 강사, 형식, 이에 대한 양부모의 피드백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사항 포함하여 밝혀 주십시오.

5. 이번 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을 매칭시켰는지. 일반적으로 홀트 내 결연 절차는 어떻기 진행되는지, 결연을 위한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 결연 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6. 피해아동은 2020. 1.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받고 입양가정에 인계되었습니다. 입양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 주십시오.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가사조사과정에서 양천 입양부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확인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7.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홀트는 학대신고가 있었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아동학대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이후 3차례에 걸쳐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관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학대신고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입양기관은 어떠한 사후관리를 진행해야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8. 양천 피해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학대 징후을 알렸는지, 사망사실을 언제 알렸는지, 친생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경찰에서 세번이나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양까지 한 선한 부모들이 설마 학대를 했을까 하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정인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홀트아동복지회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입양을 선택해 아이들을 훌륭히 양육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후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1. 입양부모의 적격심사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1. 입양절차에서 공적책임을 강화하라.

2021년 1월 7일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78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늘을 생각한다] 클림비 보고서
[주간경향/장하나활동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보도한 지 3일 만에 국회에는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루이틀 만에 뚝딱 만든 법안답게 처벌 강화, 가해자 신상공개 등이 골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대부분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졸속 대책으로 지옥 같은 세상이 과연 변할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1081537461&pt=nv

#클림비보고서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아동학대 사건 터질 때마다 '쉬운 길' 찾기] "돈·인력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라"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영국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번 대책을 쏟아내며 '쉬운 길'만 찾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매번 같은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조할 수 없는 것이다. 돈과 인력을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야 또다른 정인이가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05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간담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장하나활동가)

▣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_장하나활동가

▣일시: 1월 29일 오후2시

▣장소: 온라인생중계
http://www.youtube.com/watch?v=q8mGoBSv9xo

▣토론자료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8

▲공동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한부모연합,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이탄희·최혜영 의원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특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아동학대, 살아남은 아이를 지키려면
[울산저널/최미아활동가]

국회에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수십 개 심사됐다가 비난을 받았다.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분은 수년간 미뤄졌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단숨에 통과시켰고 가해자에게는 아이가 생전 겪었던 학대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랐다.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18190420088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최미아활동가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여성동아/강현숙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9월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사망했던 천안 아동 사건과 관련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타이틀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재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관 기관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인이가 사망한 10월에는 천안 아동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상황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https://woman.donga.com/3/all/12/2409274/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규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