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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해외로” vs “손님 거절 권리”…뜨거운 ‘노키즈존’ [생각나눔]

제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발의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 방해” 의견 나와 조례 보류
부모들은 “성인도 영업 방해 가능
‘사회적 약자’ 아동만 배제” 반발

“매출에 영향 적어” 노키즈존 확산
쇼핑몰 등 아동 친화 시설로 몰려

[서울신문 | 기자 김주연•곽소영]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002001&wlog_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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