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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 촉구서 전달

[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된 후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모임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서를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 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전문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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