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말 31일이면 #임대차3법 이 개정된지 2년이 됩니다.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라는 등 각종 음해성 비판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세입자들은 처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법을 폐지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각지대와 미비점이 있는 임대차법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법 강화 5대 요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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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법을 폐지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각지대와 미비점이 있는 임대차법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법 강화 5대 요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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