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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연장하라‼️

피해자·시민사회·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원 7인 공동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한 7명의 의원 (문진석 · 윤준병 · 윤종오 · 권향엽 · 박용갑 · 염태영 · 황정아)은 오늘(4/15)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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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시민 2만656명의 한덕수 해임통지서 전달
시민 33명 한덕수 해임통지서 릴레이 접수
일시 장소 : 04. 15. (화) 9: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명백한 위헌·월권 행위입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 수사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15일)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촉구하고 시민 2만 여 명의 이름으로 해임통지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목)~15일(화) 오전까지 진행된 '한덕수 총리에게 주권자 이름으로 해임통지서 보내기 긴급서명'에는 각지의 해외 교민까지 포함 총 시민 20,656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청사 울타리에 한덕수 해임통지서 부착하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후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이동해 ‘해임 통지서’를 청원 형식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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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은 어제(4/1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한화 경영권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국내증시 사상 최대규모 유상증자와 함께 그룹 계열사 간 수상한 주식거래가 있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 우려에 주가는 하락했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은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유상증자 논란은 시장의 합리적 의심과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진적 지배구조와 편법적 승계수단 동원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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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건물 감정가 부풀려 전세사기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 ‘감정평가법 위반’ 무죄? / 김태근 변호사

수원 등지에서 정씨 부부와 아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명 이상에게 약 760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정씨 부부가 요청한 감정가에 맞춰 건물의 가치를 부풀려 감정했는데요. 정씨 일가는 1심에서 사기죄 혐의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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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란 이후 정치의 시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

2025년 윤석열 파면에 이르는 과정이 2016년 박근혜 파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며 윤석열 파면이 만든 정치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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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논평]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시국선언 탄압 중단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주도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과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충암고 이사장이 공무원의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국민권익위 조사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권자로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와 충암고 이사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과 사적 이익 도모로 몰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내란을 옹호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치졸한 수작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지금 당장 결의안 등을 철회하고 시국선언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 시민으로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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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기한 연장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오늘(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이번 개정 논의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제한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오늘 개정안은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통과된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대책을 추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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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덕수 권한대행, 경호처 간부 해임제청 승인 말라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경호처 직원 보호해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4월 8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지시 등에 반대했던 간부에 대해 해임 징계를 한덕수 총리에게 제청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보복징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승인한다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으려 했던 경호처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를 옹호하고, 동시에 보복성 징계를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총리는 해임 징계를 승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을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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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탄핵을 넘어, 대선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비상행동, 12개 의제 · 118개 사회대개혁과제 발표
📍사회대개혁 과제, 8개 정당 공약·정책으로 반영·실현될 것을 기대
📍시민의 삶을 다시 엮고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회대개혁 과제, 여러 공론의 장에서 넓고 깊게 토론되길

-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 일시 장소 : 4/17(목) 오전 9: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토론회 개요
[토론1] 정치분야 (10:30~12:00)
[토론2] 경제·민생분야 (13:00~14:30)
[토론3] 사회분야① (14:40~16:10)
[토론4] 사회분야② (16:20~17:50)

📺 생중계 링크
📝 참가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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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극히 상식적인 가처분 인용 결정, 한덕수 사퇴하라
대선 앞두고 위헌 · 위법한 지명으로 혼란 초래, 사죄해야


헌재가 만장일치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임명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본안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의 위헌적 · 월권적 행사에 대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 의한 지명이라면 논란이 발생할 일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총리의 무리한 지명이 초래한 혼란입니다.

한 총리는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의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현상 유지와 정권 이양 준비에만 충실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해야할 헌법적 책무는 거부하고, 자제해야할 권한은 무리해서 행사하는 청개구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더이상 대통령 행세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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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개선 의지 확인 어려워

최근(4/11),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을 경쟁사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와 ‘무료 배달’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 조사 중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배달앱 기업들은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비용 전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자정 노력이 아닌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내놓지 않고 공정위에게만 제시하는 상생안에 진정한 피해회복 방안과 개선 의지가 담겨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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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상규명 위한 내란특검법 재의결 부결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내란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동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재의결을 막은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명태균 공천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부결시켰습니다.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도, 자당의 공천개입에 대한 진상규명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대의민주주의 정당으로써 최소한의 양심도, 자격도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에서 풀려나 활보하고 있고, 검찰은 삼청동 안가 등 경찰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내란 진상규명 과제도 산적한 상황에서 특검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란듯이 반대표를 행사해 벌써 두번째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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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4/1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였음에도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민의힘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에 야6당은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이러한 야6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재의결마저 막아섰다. 이러한 내란 비호 행태는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내란을 끝까지 비호하며 내란 우두머리와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에 의해 해체될 것이다.

외환혐의를 포함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은 다시 발의되어야 하고,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위헌적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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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조 원 ‘최소 추경’ 한계 뚜렷, 정부와 국회는 대폭 증액하여 처리해야

오늘(4/18), 정부가 12.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이 가속화한 내수 붕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사상 최악의 산불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시기도, 규모도, 내용도 모두 역부족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민생 지원 항목에는 소상공인 대상 '부담 경감 크레딧', 영세 사업자 대상 '상생페이백'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시적이고 간접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심지어 각종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체 민생 지원 규모마저도 통상 및 AI 지원보다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만이 아닌 작년 국회를 통과했던 긴급복지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 필수 복지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가뜨린 국가 재정 기반을 회복하고,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책임있는 재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세입 기반 확충, 감세 기조 중단과 더불어 민생을 중심에 둔 최소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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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재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 3월 복직한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공익제보자에게 지난 4/10(목) 재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징계예고는 과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것과 동일한 사유를 가져와 또다시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괴롭힘입니다.

일광학원은 2019년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지금까지 각종 민·형사 고소 등 보복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재징계는 사학비리로 얼룩진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진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아야 합니다. 일광학원 임시이사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번 재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을 조속히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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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수) 임진각에서 납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일~23일 동안에는 납북자단체가 천막 농성을 진행하겠다 합니다. 기습 살포시 파주지역에서 대응하고, 접경지역연석회의 등 각 단체는 23일 살포 예고일에 집중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저지 평화행동‼️
-일시 : 2025년4월23일(수) 9시 집결, 10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장소 : 임진각(납북자기념관 앞)
-주최 :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위 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논평] 대한변협의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는 기득권 옹호일 뿐

의사 증원 문제에 이어,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전문직역의 기득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최근 변호사의 과잉 공급으로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특권 집단으로 상정해 소수의 인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기득권 옹호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징계 등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근거가 불분명한 '적정 수' 통제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운용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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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불법합병 ‘메이슨 ISDS’ 항소 포기, 정부는 조속히 구상권 청구하라

오늘(4/18)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메이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에 가담하고 이익을 얻은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응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엘리엇과 메이슨 ISDS로 인해 국민이 짊어진 부담은 약 2,300억 원에 달하며, 지연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정의 실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뇌물과 권력 개입 속에 이뤄진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은 이미 국제중재판정부와 대한민국 대법원 모두로부터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의 결과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남아 있는 삼성불법합병 대법원 판결은 이제라도 ‘재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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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내란재판 1호] 베일 속의 윤석열 첫 재판, 시작된 실타래 풀기
주간내란재판 리포트 : 2025년 4월 2주차(4월 14일~18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이번주는 처음으로 시작된 윤석열 재판을 중심으로, 한주간 어떤 내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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