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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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지역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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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5548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및 현장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학생인권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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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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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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