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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논단] ‘학생인권법’에 필요한 상상력

- 연혜원 『퀴어돌로지』 기획 및 공저자

기시감이 들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당시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거리를 전전하며 약 9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힘겹게 주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 금지 조항에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자 개악을 시도했던 시의회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오른 것이다. 당시 주민 발의 서명에 참여한 9만 7천 명의 서명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국회가 학생인권법 발의를 앞두고 여전히 보수-개신교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사회적 합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수-개신교단체의 공격이라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기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헌법의 평등권이 언급되었다.

다시 학생인권법으로 돌아와 묻고 싶다. 학교는 치외법권인가? 학생 또한 마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이기도 했다. 나는 보수-개신교 단체가 ‘교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을 미끼 삼아 학생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반헌법적 공격은 교사 집단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인권, 그리고 노동권을 재확립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아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교사의 인권 및 노동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성소수자 학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 또한 학교에서 평등한 권리를 함께 누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인권법은 교사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으로 발의되어야 할 학생인권법은 보수-개신교 단체의 부박한 상상력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52

#아동인권 #학생인권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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