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법제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제23조이 2항(방과후학교)을 신설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교육부는 단 사흘 만에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그들만의 잠짜미 행정과 교육당국이 자행한 재량권 남발로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양육자와 돌봄노동자에 전가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강한 모멸감을 느꼈고,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적돌봄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이미 상당히 뒤늦은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수업 전후 교육의 연장에 있는 초등돌봄을 교육과 별개인 보육으로 단정 지었고, 코로나19로 수개월 째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위태로운 삶을 외면한 채 오히려 초등저학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들 손으로 해제시켰다. 반면 학부모들은 참으로 순진했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결정 과정에 선택권은커녕 발언권도 없이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코로나19로 1학기가 지나가고 전면 원격수업 상황이 된 지금, 학교에서는 오로지 수업만 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이기심 앞에 정부와 국회는 학생, 학부모와 돌봄노동자를 뿌리치고 교사들의 손만 들어 주었다. 아직까지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것은 저출생 극복 및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의 증거다.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 보장은커녕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돌봄교실은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돌봄 시스템의 부재는 코로나19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돌봄 위약아동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말았다. 교원단체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품을 궁리는 안하고 교육의 정의, 교사의 업무 영역 운운하며, 초중등교육법 입법 철회에 환호하기에 급급했다.
철회 이후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8월 4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교육의 주인,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사를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의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 술 더 떠서 돌봄교실과 관련해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교실의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학생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과연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지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일인가? 돌봄교실이 학교에서 공간만 차지할 뿐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을 때를 상상해 보았는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 간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중재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가? 돌봄교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면 학부모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생각인가? 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사고로 다치거나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면 이 학생은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책임질 수 있나?
2019년 한국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0.918명.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1위 육아. 초등학교 1학년은 ‘워킹맘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었던 양육자들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학교가 담당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다시 암담해졌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애국이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책임지겠다는 모든 정부의 발언은 결국 교사들의 압력에 허언이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지자체와 공존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지 돌봄교실을 경험한 엄마들은 뼈저리게 느낀다. 학교 밖으로 몰린 돌봄 교실은 어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이마저 허용되지 않는 아이들은 돌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
부모들은 현재의 교사들에게 돌봄교실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문제가 나오면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는 논의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의 수혜자인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가르침의 영역인 교육과 돌봄의 영역인 보육은 과연 분리된 것인가?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라는 인식 즉 보살핌의 마음가짐이 없는 교육은 영혼 없는 가르침에 불과하며 기계적인 지식의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과연 학교가 학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공교육은 역사적 산물이다. 산업혁명 시민혁명과 함께 자리 잡은 것이 학교다. 학교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교육부와 교사 집단이 학교에 대한 구시대적 정의에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학교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한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저출생용 예산쓰기가 아닌 돌봄 예산 확대 편성 및 교육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돌봄교사를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여 교사가 맡았던 돌봄 행정 업무를 돌봄교사가 전담하면 될 일이다. 교육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부모, 관련 기관들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목소리 뿐 아니라 교육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이다.
학교의 공교육은 온라인과 방학으로 학교와 학생을 떠난 적이 있지만 돌봄은 방학도 코로나의 위협에도 학교와 학생을 만나지 않은 날이 없다. 학교와 학생을 지키는 진정한 교육자는 누구인가? 아이들은 지식을 책과 활자로만 쌓지 않는다.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아이를 하나의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 이다. 학교에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인성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아이들을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보듬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육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 반대한다! 본연의 업무를 방관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소극적 행정을 접고, 돌봄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학생 없이 교사, 학교, 교육청, 교육부 어느 하나 존재할 수 없음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2020년 9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온종일돌봄체계운영에관한특별법반대 #권칠승의원 #강민정의원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7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법제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제23조이 2항(방과후학교)을 신설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교육부는 단 사흘 만에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그들만의 잠짜미 행정과 교육당국이 자행한 재량권 남발로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양육자와 돌봄노동자에 전가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강한 모멸감을 느꼈고,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적돌봄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이미 상당히 뒤늦은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수업 전후 교육의 연장에 있는 초등돌봄을 교육과 별개인 보육으로 단정 지었고, 코로나19로 수개월 째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위태로운 삶을 외면한 채 오히려 초등저학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들 손으로 해제시켰다. 반면 학부모들은 참으로 순진했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결정 과정에 선택권은커녕 발언권도 없이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코로나19로 1학기가 지나가고 전면 원격수업 상황이 된 지금, 학교에서는 오로지 수업만 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이기심 앞에 정부와 국회는 학생, 학부모와 돌봄노동자를 뿌리치고 교사들의 손만 들어 주었다. 아직까지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것은 저출생 극복 및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의 증거다.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 보장은커녕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돌봄교실은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돌봄 시스템의 부재는 코로나19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돌봄 위약아동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말았다. 교원단체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품을 궁리는 안하고 교육의 정의, 교사의 업무 영역 운운하며, 초중등교육법 입법 철회에 환호하기에 급급했다.
철회 이후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8월 4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교육의 주인,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사를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의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 술 더 떠서 돌봄교실과 관련해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교실의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학생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과연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지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일인가? 돌봄교실이 학교에서 공간만 차지할 뿐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을 때를 상상해 보았는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 간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중재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가? 돌봄교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면 학부모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생각인가? 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사고로 다치거나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면 이 학생은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책임질 수 있나?
2019년 한국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0.918명.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1위 육아. 초등학교 1학년은 ‘워킹맘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었던 양육자들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학교가 담당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다시 암담해졌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애국이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책임지겠다는 모든 정부의 발언은 결국 교사들의 압력에 허언이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지자체와 공존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지 돌봄교실을 경험한 엄마들은 뼈저리게 느낀다. 학교 밖으로 몰린 돌봄 교실은 어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이마저 허용되지 않는 아이들은 돌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
부모들은 현재의 교사들에게 돌봄교실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문제가 나오면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는 논의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의 수혜자인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가르침의 영역인 교육과 돌봄의 영역인 보육은 과연 분리된 것인가?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라는 인식 즉 보살핌의 마음가짐이 없는 교육은 영혼 없는 가르침에 불과하며 기계적인 지식의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과연 학교가 학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공교육은 역사적 산물이다. 산업혁명 시민혁명과 함께 자리 잡은 것이 학교다. 학교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교육부와 교사 집단이 학교에 대한 구시대적 정의에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학교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한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저출생용 예산쓰기가 아닌 돌봄 예산 확대 편성 및 교육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돌봄교사를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여 교사가 맡았던 돌봄 행정 업무를 돌봄교사가 전담하면 될 일이다. 교육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부모, 관련 기관들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목소리 뿐 아니라 교육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이다.
학교의 공교육은 온라인과 방학으로 학교와 학생을 떠난 적이 있지만 돌봄은 방학도 코로나의 위협에도 학교와 학생을 만나지 않은 날이 없다. 학교와 학생을 지키는 진정한 교육자는 누구인가? 아이들은 지식을 책과 활자로만 쌓지 않는다.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아이를 하나의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 이다. 학교에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인성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아이들을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보듬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육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 반대한다! 본연의 업무를 방관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소극적 행정을 접고, 돌봄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학생 없이 교사, 학교, 교육청, 교육부 어느 하나 존재할 수 없음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2020년 9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온종일돌봄체계운영에관한특별법반대 #권칠승의원 #강민정의원 #학교의주인은교사가아니라학생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