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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의원님의 두 얼굴

20대 국회를 평가해야 21대 국회가 보인다. 정체불명의 ‘국비 확보’ 실적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의정보고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쏟아져 나온 민망한 법안들. 막강한 권환과 화려한 의정활동으로 포장된 의원들의 안과 겉은 달랐다. 공공재정과 정책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을 전수 분석 조사했다.

#시사기획 #20대국회 #국회의원 #장하나활동가

https://youtu.be/vquBHL5AREo
[연대/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 전달

어제(9월13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 안병길 의원실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손세라 활동가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은 '어업쓰레기'입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어구’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를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하반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다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을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빠띠] 온라인서명하러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03

※정치하는엄마들 후원하기: 회원가입.org


#해양쓰레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안병길 #수산업법개정법률안통과촉구시민모임 #의견서전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연대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여성가족부 폐지 절대 막아! 문자행동👊

11월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여러가지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은근슬쩍 여가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심사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행동으로 요구해요 💪

👆 010-5212-9520, 010-3784-7581, 010-7494-9785, 010-5159-4616, 010-5836-2869, 010-2291-3006, 010-2059-9201

🔥 언제 : 행안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4시간 집중!

[문자보내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9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송재호,이해식, 조응천, 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박성민, 정우택, 조은희 의원

짧은 문구)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
"여가부폐지안을 폐기하라"

긴 문자 예시 1)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반대합니다. 성평등 전담 독립부처는 세계인권기준의 국가 책무이며 독립부처의 폐지는 역사적인 퇴행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어떻게 심의하는지 성평등을 원하는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긴 문자 예시 2)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성평등 정책과 독립 부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합니다.

긴 문자 예시 3)
의원님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인권 지우기와 다름 없습니다.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포기한 채 강화하는 저출생, 인구가족 정책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지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시작입니다.

🔥 문자를 보내고 #여성가족부폐지반대 해시태그와 함께 문자 발송 인증샷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여성가족부폐지반대 #성평등정책강화 #국회행정안전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송재호 #이해식 #조응천 #천준호 #국민의힘 #김용판 #박성민 #정우택 #조은희 #문자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66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인사말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동) 
-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 1부 -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 
- 좌 장 이상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 
- 발제1 국내상황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 발제2 시민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제3 국제인권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2부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 
- 우 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이동환 | 영광제일교회 목사
- 이형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정성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 다움
 
[🎙 질의응답 ]

📌 참가신청 bit.ly/혐오차별현실진단대토론회
 
📍안내사항
- 수어/문자통역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파악을 위한 가능하면 신청링크를 작성해주세요.
*사전신청 없이도 당일 참석 가능합니다.
- 국회도서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세요.

#국회의원_이상민 #국회의원_박주민 #국회의원_권인숙 #국회의원_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3년 #대한민국_혐오차별_현실_진단_대토론회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혐오 ·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

4월 28일 금요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에 권은숙 · 장하얀 · 홍경옥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료집 내려받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046

📰관련기사

[뉴스엔조이] "차별금지법은 평등 이루기 위한 출발점,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제정해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91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발의 3년…혐오는 쌓이고 또 쌓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28212700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기본법 #발의3년 #대한민국_혐오차별_현실_진단_대토론회 #국회의원_이상민 #국회의원_박주민 #국회의원_권인숙 #국회의원_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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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을 규탄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s://www.youtube.com/live/mxi0lDR-FnA?feature=share&t=160

❝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국회의원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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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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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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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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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 등록 방법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아동학대 교원 면책법안 반대 의견등록

오늘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반대 의견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수) 오늘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의견등록방법 :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정안 내용: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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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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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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