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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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지켜주세요!
‼️서명링크(~8/10까지)
https://forms.gle/AxNd9NM3YGoQssJA8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민주성이 진일보 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제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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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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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민주성이 진일보 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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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설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인식조사 설문 (~2024. 4. 30 오후 11:30까지)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https://naver.me/5FhA6M2w
[현상황: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폐지 절차는 멈춘 상태임에도 폐지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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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폐지 절차는 멈춘 상태임에도 폐지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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