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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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개 이끌어낸 엄마들 '파워'
[뉴스토마토/신태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그나마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데는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영향이 컸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 공개를 촉구하고 사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시교육청에 대해 거둔 법적 승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SNS 상으로 '스쿨미투'가 일어나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5일 1심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생활 기본권 침해, 피해학생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항소 제기를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유지하고 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교사의 성명은 제외하고 징계 처리 현황 등이 드러나게 됐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158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1563

#스쿨미투 #스쿨미투처리현황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울 '스쿨 미투' 교사 27명‥"공개범위 넓혀야"
[EBS뉴스/서진석기자]

인터뷰: 이베로니카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가정통신문이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같이 공동체와 안내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교사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441676/N

#스쿨미투 #스쿨미투처리현황공개 #이베로니카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남자는 하늘" 이러고도...스쿨미투 교사 73% 아직교단에
[한겨레/김정효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스쿨미투 대상이 됐는지도 살폈다.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ㄱ고 교사의 경우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할 때 가슴살 안 빠지게 잘해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여러 겹 껴입어야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할 때 더 안전하다” 등의 발언을 해 가해교사로 지목됐다. ㄴ고 교사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은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남자는 하늘이니 여자는 수발이나 들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교에서 성착취물을 봤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ㄷ고 교사 역시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1141.html

#스쿨미투 #가해교사처벌 #스쿨미투처리현황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공개사유]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https://www.vop.co.kr/A00001589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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