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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EBS NEWS/박광주기자]

지난해 2심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교사 실명과 보고서를 제외한 결과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여전히 학교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교육청이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학교 이름은 제외한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름과 징계내용을 공개하면 교사를 특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피해학생까지 특정돼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류하경 변호사 / 정치하는엄마들

"학교명을 모르면 어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에서 스쿨미투 사건을 건강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갔는지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성폭력 교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총 책임자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4036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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