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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눈치 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부터”
[뉴스클레임/김동일기자]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요구에 한국노총,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http://newsclaim.co.kr/View.aspx?No=1630033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촉구 #공적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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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2021. 11. 17(수) 11:20 국회 정문에서 열린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비정규직•여성•노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더 큰 타격을 주며 양극화를 가중 시켰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우리 '고다자'들은 코로나19의 위협과 실직의 위협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우리야말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전무코 무전유코의 불평등에 균열을 내자!❞

🟣현장에 함께한 배수민 활동가 발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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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주인은 모든 노동자···근기법 하루빨리 개정해야”
[참여와혁신/강한님기자]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결혼 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했다. 일은 아이들을 좋아했던 그의 적성에 잘 맞고,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임신으로 몸이 힘들어 일을 그만뒀을 때 그는 학습지 교사가 ‘특수고용직’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4대 보험에 들었던 적이 없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수민 활동가는 “특수고용직의 도대체 어떤 점이 ‘특수’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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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 물리치료사, 피아노 강사…“근로기준법 이의 있습니다”
[한겨레/이우연기자]

국회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2조)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으로 넓히도록 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기준법 11조)으로 한정한 조항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는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이날 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단체와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정의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9715.html#csidx3fb05d9814617458bf181f251c0c9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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