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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국문보고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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