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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스쿨미투 판결문 297건 전수분석 │
http://swfdata.com/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 결과를 분석해보니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 스우파 취재 결과, 자신이 근무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교사 101명 중 90명(89.1%)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교사의 판결문에 있는 ‘법령의 적용’란에 제18조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학생 보호 의무를 어기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뉴스타파/ 스쿨미투우먼파이터 김규희 · 정채원 · 하주언]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tapa.org/article/Yj9bi

🟠보도 영상 보기 │ https://youtu.be/fsdt6DfIX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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