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196 subscribers
3.84K photos
50 videos
33 files
4.57K links
Download Telegram
[보도자료]
2월 국회는 어린이생명안전법 처리를 우선하라!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한음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박홍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추진 취지 등)
- 고은미 활동가 (해인이 엄마)
- 이은철 활동가 (해인이 아빠)
- 이소현 활동가 (태호 엄마)
- 김태양 활동가 (민식이 아빠)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어야 하는가!

지난 1월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로 진입하던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보도에 따르면 몇 해 전 같은 장소에서 성인여성이 굴착기에 치어 사망했다고 한다. 있어서는 안 될 11살 소녀의 죽음을 ‘예고된 비극'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걷는 보행자도 차에 치일 수 있고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오늘일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이 최우선인 이유다.

주유소 뿐아니라 주차장, 카센터,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등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진출입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권자는 도로관리청(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이 설치를 명한 안전시설, 예컨데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등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안전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이 2018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 5월 이전에 도로점용호가를 받은 시설들은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가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출입로에서 사람과 차가 뒤엉키는 일이 빈번하고, 한 달 전에 사고가 났던 양천구 신월동의 주유소 반경 300m 이내에는 이러한 진출입로 5곳이 몰려있었지만 안전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몇 해 전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고처리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방지책을 모색했다면 어땠을까? 왜 유가족들이 나서서 같은 사고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이번에도 아이를 잃은 엄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시민단체를 찾아왔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비통한 심정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 굴삭기(포크레인)에 치여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간 11살인 된 제딸을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97

보행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보행로(인도)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요구를 한 상황이다.

오늘 태호네 해인이네 그리고 민식이네 가족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아이를 잃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그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길 바라며 온몸을 던져 입법운동을 해온 우리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하도 생명안전의 의제를 뒷전에 둔 정치권에 다시금 고한다. 우리는 또 한 아이를 잃었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다. 반성은커녕 희희낙락 어묵이나 사먹으며 다시 국회에 돌아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작년 정기국회가 끝나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을 기억하는가? 엄마들이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 이후 국회는 달라졌는가? 해가 바뀌어 1월 그리고 2월이 되도록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가동한다고 하나 어린이생명안전법이 안중에 있을지 과연 의문이다. 해인이법이 발의된 지 햇수로 4년, 태호유찬이법 발의된 지 햇수로 2년이다. 한시가 급한 아이들 생명을 보호하고, 생때같은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선거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손 벌려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생명을 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국회의 존재 의미와 정치의 필요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도로법개정

http://www.politicalmamas.kr/post/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