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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당사자…노키즈존은 엄연한 차별이다❞

[경향신문/최민영 논설위원]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김희진 인터뷰

노키즈존으로 어른이 아이들에 배타심 가르쳐…차별금지법 절실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면 완화
아동 이익보다 우선했던 방역정책…열린 세상 적응에 시간 걸릴 듯
베이비박스는 주객전도…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능력주의 폐해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과거 차별금지법 쟁점이 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로 쟁점이 확대됐어요.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출입금지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이를 이유로 노인이 출입금지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쏟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92257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노키즈존 #아동학대 #아동혐오 #베이비박스 #저출생 #출생미등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청소년 #어린이날 #차별금지법즉각제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인권 #김희진언니
[연대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이하 팝업)”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 등으로부터의 보호, 최대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세분화, 관계부처의 현장조사 권한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특히, 팝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항과 같이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가칭 아동보호책임자를 두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규정들을 이행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00년 전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 반경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TV 외 여러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매체를 소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권고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하며, 국가는 기업의 네트워크나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사생활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영역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통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2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 (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논평 및 연대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인권증진제도개선권고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너의 권리를 알고 너의 권리를 주장해❞

[국제엠네스티/ 기고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너의 권리를 주장해> 릴레이 서평 시리즈(7)

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철저히 속고 살았다. 언젠가의 시간은 내일이 되면 또 언젠가가 된다는 점에서 영영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잡혀가지도 않았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치안의 논리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국가권력이 심어 놓은 자기 검열의 잠금쇠가 서서히 풀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니고 정보를 찾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인이 되고 한참 뒤에야 경험한 것이다. 권리를 알게 되자 침해당한 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알게 된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서평 전문 보기
https://amnesty.or.kr/45661/?fbclid=IwAR0q4wZK2uql8gaCjdC_UBO8QDUK_dzRn0CzxWzkxasLLTHbByh5CbArvoU

#서평 #너의권리를주장해 #권리알기 #안젤리나졸리 #제럴딘반뷰런 #국제엠네스티 #양육자권리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미성숙하면 차별·배제 당연한가요…엄연한 사회구성원 대우·존중해야

[한겨레 아동기본법 릴레이 기고 ②차별 받지 않을 권리] 권예빈 | 충남 금산군 별무리고등학교 3학년

아동차별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들 수 있다. 업주들로서는 아이들과 관련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노키즈존을 내걸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과 부모 처지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주취자는 만취한 상태로 주변에 큰 민폐를 끼칠 수 있지만 ‘노주취자존'이라는 것은 없다. 노키즈존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을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이유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3년 채택한 일반논평 17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아동의 출입제한 조치로 아동이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73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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