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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 7. 25.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무정부상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tttttt.me/itaewondisaster/919?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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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4, 2023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생명안전동행] 논평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공약 약속한 후보자 중 155명 당선
윤석열 정부와 국힘,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이다. ‘정권심판’ 기조 속에 정책의제가 선거의 화두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무엇보다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 전체의석수 과반이 넘는 155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됐고,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이행 과제들은 각 부처도, 국회도 나몰라라 하는 사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막지 못했던 21대 국회의 과오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생명안전 공약 약속운동을 펼쳤던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 동행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3대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생명안전 국회를 만드는 것을 미룰 수 없다.

🟣논평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0

#생명안전국회만들기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동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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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오민애 변호사

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 [참여연대 | 판결비평]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83106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오민애변호사
December 2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