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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한국일보/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11일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강 공동대표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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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 추진
[베이비뉴스/최규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ㆍ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공개모집한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ㆍ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공개모집은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ㆍ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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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 청구
[경인일보/신현정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16일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차별 등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1110100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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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육아휴직 3년+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2년> 받아야겠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 참가신청
https://forms.gle/LHiycUqWEAxXfMwC6

▪️ 관련기사
[한국일보] "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최근 공적 돌봄, 초등 돌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반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교사,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과 2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16일(월)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육아휴직차별 #유급육아시간차별 #헌법소원 #청구인단 #돌봄권 #양육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공무원 3년/비공무원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돌봄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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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64130i

정치하는엄마들 "30여년간 '육아휴직 1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위헌"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083700004?input=1195m

“육아휴직, 공무원은 3년인데…” 헌법소원 제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500087&wlog_tag3=naver

정치하는엄마들, 육아휴직 차별, 양육권ㆍ평등권 보장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4

“교사·공무원은 3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는 1년도 못써”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61414034170499

"공무원 자녀와 비공무원 자녀 신분 차별.... 부당하다" 헌법소원 청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14

#육아휴직 #육아휴직차별 #육아휴직평등권 #양육권 #돌봄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인터뷰]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아이 첫 출발은 차별 없이 시작해야"

[여성경제신문/기자 영세정]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1

공무원은 3년인데 비공무원은 1년인 육아휴직,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동청구인 111명 참여 헌법소원 청구

“공무원 시험과 별개로 적어도 아이의 첫 출발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은 양육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양육자가 공무원이 아닌 양육자처럼 육아휴직을 1년 쓰도록 끌어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것은 함께 하자는 것이다.
...
이번에 공동청구인을 모으는 데 들인 기간은 5일이었다. 5일간 100명이 넘는 청구인이 모인 것이다. 그만큼 양육자들이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라고 체감하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것까지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보다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을 하고, 차별에 따른 돌봄권 침해에 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법이 마련되더라도 직장에서 육아휴직 3년을 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이 보장한다면 한 명의 양육자라도 더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돌봄권 #육아휴직차별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육아휴직 차별 지적했더니..."공무원 되지 그랬나" 라고요?
[오마이뉴스/이동철 시민기자]

종관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차별의 문제에 대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는지 몰랐다"면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라고 반문했다.

종관씨는 지수가 태어나 첫돌을 맞이하는 지금과 나머지 2년을 해당 시기에 적정하게 분배해 사용할 예정으로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3년의 육아휴직 기간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교사로서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골 부모님께 '황혼육아'를 부탁드려야 할 뻔 했기 때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5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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