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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자유? 아동 차별?'…제주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발의

[파이낸셜 뉴스 | 뉴스1]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아동 출입제한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문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11090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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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 의견 나와 조례 보류
부모들은 “성인도 영업 방해 가능
‘사회적 약자’ 아동만 배제” 반발

“매출에 영향 적어” 노키즈존 확산
쇼핑몰 등 아동 친화 시설로 몰려

[서울신문 | 기자 김주연•곽소영]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002001&wlog_t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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