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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부서 문체부도 동의하고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임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다. 이들은 무리한 체중 관리,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촬영과 연습시간 등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감내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없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K-POP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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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된 지 1년 넘도록 계류 중

“대중문화 속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 장치 절실…국회 만료 전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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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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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연예기획사 A사 대표의 성추행 논란, K-POP 산업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연예기획사 A사의 대표가 소속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숙소에 이성친구를 데려온 멤버가 이를 대표에게 들키면서 ‘이번 활동까지는 끝내게 해 달라’며 ‘소원’이라고 간청하자, 대표가 ‘그럼 내 소원으로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멤버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명백한 실수’라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해외 일정에도 동행하고 비행기에서도 피해 멤버의 옆자리에 앉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 멤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대표는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일이 공론화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며 계속 활동할지를 답하라며 압박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밝혀진 내용은 심각한 수준인데 A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송된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신인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K-POP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실무근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극소수의 성공한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데뷔를 앞두거나 데뷔를 막 한 아이돌에게 소속사 대표의 말은 절대적이다. 데뷔를 위한 수년에 걸친 노력과 전속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생사여탈권은 소속사에 맡겨진다. 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러한 압도적인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청소년 멤버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권력 관계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모두 지우고, 상품으로서만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K-POP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아이돌(연습생) 개인에게 가해지고,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화려한 무대의 성공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터져야만 수면 위로 드러난다.

연예기획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 의지도 의문이지만, 법적인 조치 의무도 부족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으나, 용역제공과정에서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 등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문체부의 조사·점검에 대한 권한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엔터 업계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6천 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 연예기획사는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나 이에 대한 관리나 검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개입과 미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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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미디어감시팀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