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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vs "아동차별"…다시 불붙은 '노키즈존' 논란

여름철을 맞아 찜통더위와 장맛비를 피해 시원한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키즈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곳곳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키즈존을 두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아동 차별"이라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노키즈존을 내건 식당이나 카페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와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노키즈존 매장은 지난 2023년 기준 50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 운영은 합리적 이유 없는 아동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 상업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의 관용은 물론, 부모의 훈육 등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어떤 공간에 편하게 있고 싶은데 아이들로 소음이나 번잡스러움이 발생해 귀찮고 성가시다는 개념이 강하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노키즈존이라고 장벽을 쌓기보다 성격이 다른 생명을 참을성 있게 바라봐 주고,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공공장소 예절 등을 훈육하며 서로 양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팩트 | 기자 이다빈] 전문 보기
https://m.tf.co.kr/read/life/2225664.htm?retRef=Y&source=https://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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