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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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

“모두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에 대한 토론회” 후속 작업으로 교육부의 고시안에 반대하고, 교육주체들의 대안을 제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8월 24일 목요일 13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요구안,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https://vo.la/Mgx5l

#교육부생활지도고시안폐기 #교육주체요구안 #학생인권법 #학교자치보장 #학급당학생수감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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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 간 대립을 조장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낮 13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외 31개 단체

<참가단체> 32개 단체

강서양천민중의집,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동건설 고정순규유가족, 녹색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교사실천단,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북교육연대, 투명가방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에게 명령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 신장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

교육부 고시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는 대책이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교육부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수업을 방해했다고 학생을 배제하고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원생을 내쫓도록 할 수 있는 등 교육권의 자의적 박탈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교사를 더 절망하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교육부고시안(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는 장애인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온갖 이유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 등 열악한 장애인청소년의 교육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6

#교육부생활지도고시안폐기 #교육주체요구안 #학생인권법 #학교자치보장 #학급당학생수감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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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대든다? 교권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맞는 말일까"

[프레시안 |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장섰던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가 공현·난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가'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은 1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비판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인터뷰 전문 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704545597200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시행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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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D-3]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http://bit.ly/2024보금자리
[여성논단] ‘학생인권법’에 필요한 상상력

- 연혜원 『퀴어돌로지』 기획 및 공저자

기시감이 들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당시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거리를 전전하며 약 9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힘겹게 주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 금지 조항에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자 개악을 시도했던 시의회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오른 것이다. 당시 주민 발의 서명에 참여한 9만 7천 명의 서명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국회가 학생인권법 발의를 앞두고 여전히 보수-개신교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사회적 합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수-개신교단체의 공격이라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기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헌법의 평등권이 언급되었다.

다시 학생인권법으로 돌아와 묻고 싶다. 학교는 치외법권인가? 학생 또한 마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이기도 했다. 나는 보수-개신교 단체가 ‘교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을 미끼 삼아 학생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반헌법적 공격은 교사 집단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인권, 그리고 노동권을 재확립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아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교사의 인권 및 노동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성소수자 학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 또한 학교에서 평등한 권리를 함께 누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인권법은 교사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으로 발의되어야 할 학생인권법은 보수-개신교 단체의 부박한 상상력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52

#아동인권 #학생인권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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