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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경향신문|정동칼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고 ‘파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10년 넘긴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앞서 재능지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00일 넘는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은 재능교육 본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부산고등법원은 전국대리운전노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즉 법원은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한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최근 판례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수작이다. 파업 과정의 불법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백한 합법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에 의거한 것이다.

현재 화물노동자의 90% 이상이 위탁이나 지입 등 계약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다. 유엔 전문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ILO 사무총장 직권으로 해당 사안에 긴급 ‘개입’한다고 밝혔다. ILO는 “경제 핵심 산업에서 장기간 총파업이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복귀명령’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멀쩡한 파업을 불법이라 하지 말고, 위법한 자신의 입부터 단속하라. 그리고 거울을 보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자는 거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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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0603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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