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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전국의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추천과
차기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인권시민단체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의 총괄기관이자, 준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인권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파리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높은 이해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배제와 소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청소년,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자 등을 더욱 환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 정책 등의 개선 및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위가 추천한 5인의 후보자 중, 안창호 후보자는 2020년 7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수호법률사역을 행하는 복음법률가회(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며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안 공개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17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온 활동 이력들은 국가인권기구를 이끌어야하는 직무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위원장 후보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김태훈 후보자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변은 김태훈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된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정부가 채택한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거나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변의 역사왜곡 활동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단체의 소개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며, 제주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3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될 사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오롯이 수행해야 하기에 ‘인권 옹호’ 직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위원회 입장 후퇴 시도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도 인권선진국도 꿈 꿀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럼 없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 7.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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