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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 거부하는 유치원 ‘모집정지’ 제재
[이데일리/신하영기자]

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일부 유치원은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감사 자체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개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명단에도 사립유치원이 19곳이나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지 않는 유치원은 모두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 6개월간 원생모집이 정지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848662911189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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